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1·2금융권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융회사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도 있다. 이를 어긴 금융사나 임직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신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수용 여부와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금융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이용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대출 상품이거나 신용도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면 은행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 자격이 된다면 일단 신청해보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다. 생글생글 독자들은 아직 대출을 이용할 일이 없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돈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 틈틈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금융사별 수용 실적 6개월마다 공개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