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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대출, 문제점 없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이 빌려주는 돈 가운데 이자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도 통상 연 5~6%(2023년 11월 후반 기준)가량 된다. 이에 비하면 큰 특혜다. 연 소득으로 대상자 제한 규정이 있어 연간 10만 명가량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의 금리도 더 높게 배정된다. 결혼과 출산에 맞춰 금리는 신축적으로 더 내려간다. 비혼·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저출산 재앙에 대처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혼족’, 무직 등 다른 청년층과 격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찬성] 주택 마련,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첫째·둘째 출산 때 지원 늘려가야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유난히 큰 시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자산 형성의 기회도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불리한 세대다. 이들 미래세대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주택문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하다. 서울은 심각한 지경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을 육성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건강해진다.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최근 20년 동안 다각도로 모색돼왔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빠져나간 재정자금만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탓이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거래의 기본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이른바 제1금융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금리라는 돈 시장의 가격구조에 개입하면서 비롯됐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역전은 오래 신용을 쌓아온 우량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다. 신용여건에 반비례하는 금리 책정, 용인될 수 있나.[찬성] 서민 금융지원 과정의 파생적 결과…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필요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용자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대출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취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라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신용자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저신

  • 키워드 시사경제

    대출금리가 무서워…집값 내려도 집 못사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2021년 4분기(83.5) 처음으로 80을 돌파해 2022년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신기록을 경신했다.내 집 마련 부담, 사상 최고 수준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평범한 중산층이 일반적인 조건으로 집을 사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시세, 통계청 가계조사,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금리 자료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이 지수가 높아지면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가구 소득의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나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14.6으로 이전 분기(204.0)보다 10.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대출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으로 4.79%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기준금

  • 키워드 시사경제

    영끌에 보복소비까지…1870조원 넘어선 가계빚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올 3분기 187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주택 거래가 뜸해지고 금리까지 오른 탓에 대출은 다소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소비가 늘면서 카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어떻게 파악할까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한국은행이 분기마다 공개하는 가계신용 잔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값이다. 가계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가리킨다. 판매신용은 카드사, 캐피털사 등을 통한 외상거래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가정이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이 가계신용에 포함된다.한은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석 달 전(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불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개 분기 연속 증가 기조를 유지했다.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은 3분기 말 잔액이 1756조8000억원으로 2분기 말(1757조1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감소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올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다. 박창현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은 대출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4개 분기 연속 줄었다”고 설명했다.반면 판매신용 잔액은 113조8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풀린 이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카드 사용액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한국의 가계빚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서 경제의 ‘시한폭탄’

  • 키워드 시사경제

    취업·승진하면 "내 대출금리 깎아달라" 요구하세요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은행권의 수용률은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신청은 총 88만2047건이었고, 이 중 26.6%(23만4652건)가 받아들여졌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32.8%, 2020년 28.2%에 이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업체별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수용률이 95.7%인 곳이 있는가 하면 5.0%에 그친 곳도 있었다. 카드사도 최저 36.8%, 최고 77.5%로 격차가 컸다. 法으로 보장된 금융소비자의 ‘권리’대출이 필요할 때 부지런히 발품, 손품을 팔아 최저금리를 찾아내는 ‘똑똑한 소비자’가 많아졌다. 하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대출을 갚아나가는 도중에도 “내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1·2금융권에서 행사할 수 있다.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정부와 국회는 업계 자율로 운영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금융회사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해 설명해줄 의무도 있다. 이를 어긴 금융사나 임직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신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전화, 서면, 문자

  • 숫자로 읽는 세상

    주식·코인서 줄줄이 발 빼더니…은행으로 8조 몰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6월 들어 3주 만에 8조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열풍이 사그라들면서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가계대출 잔액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상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치열해지는 수신 유치 경쟁지난 6월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6월 24일 기준 724조2962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716조5365억원)과 비교하면 약 3주 만에 7조7597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이 687조533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2765억원 급증했고, 정기적금은 37조2429억원으로 4832억원 증가했다. 4월 증가세로 접어든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약 3개월간 30조원가량 늘었다.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훼손된 글로벌 공급망, 암호화폐 가격 급락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안전자산에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다.은행들은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올리며 치열한 수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고 연 3.2% 금리를 주는 ‘2022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판매 중이다. 당초 2조원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었는데 가입자가 몰리면서 가입 한도를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신한은행은 30만 계좌 한도로 최고 연 5.0% 금리가 적용되는 ‘신한 쏠만해 적금’을 내놨다. 농협은행은 최고 연 5.85

  • 시사 이슈 찬반토론

    2년 간 세 번 유예 했는데…또 연장한 '코로나대출' 문제없나

    세 번이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코로나 충격이 닥쳤던 지난 2년 새 네 번째 획일적 연장이다. 이번에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초 ‘2022년 3월 말까지만’이라고 했던 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늘 그렇듯이 이번 일률적 연장 조치도 금융위원회가 나서 은행장을 끌어모은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전달’됐다. 앞뒤 사정을 보면, 연초부터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연장 압박과 당정 협의를 통한 여당의 압력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다분한 획일적 연장은 타당한 것일까.[찬성] 이례적 충격엔 이례적 지원 필요…소상공인 쓰러지면 경제 무너져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자영사업자 매출 손실은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다. 변이에 변이를 반복하는 코로나 쇼크는 언제쯤 끝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한두 번 지원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블랙 스완’이 닥쳤다고 해도 되고, 거대한 ‘코뿔소’가 달려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예상 못한 충격이었고, 예측도 안 될 정도로 길게 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그렇다면 정부 지원 방식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다 쓰러진 다음에는 지원도 소용없다. 영세 규모지만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경

  •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기업이 돈 필요할 때 주식 발행…주주와 미래를 함께하죠

    기업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지우개를 만드는 회사가 돈을 더 벌려고 연필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볼까요. 연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를 사고 공장을 세우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이 부족하다면 어디선가 구해와야겠지요. 기업이 돈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기업이 돈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입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은행은 기업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판단해서 돈을 얼마나 빌려줄지, 이자는 얼마나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기업 규모가 크고 돈을 잘 벌수록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도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두 번째 방법은 기업이 은행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일정 기간 돈을 빌리기로 약속하고, 이 대가로 이자(금리)를 주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빌리는지, 얼마 뒤에 갚을 건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을 적은 증서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잘 꾸려서 믿을 만한 기업으로 인정받을수록 더 싼 이자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출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다양한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점, 이자의 지급 방식이나 수준이 훨씬 다양하고 기업이 그 조건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마지막 방법은 주식 발행입니다. 기업을 소유하는 권리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보통 퍼센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