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팽팽한 공방이 오가는 것을 보며 닐 슈스터만의 SF 소설 《Unwind》가 떠올랐다. 이 소설은 낙태가 전면 금지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다. 잉태된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대신 이 아이들은 18세가 되기 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만일 부모가 13~17세의 아이를 더 이상 기르지 않겠다고 하면 자녀는 합법적으로 언와인드(해체)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낙태가 완전히 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 결정 취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이지만, 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서도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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