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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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절충할 타협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28주까지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해 이제 미국에서 낙태권에 관한 결정은 각 주 정부의 권한이 됐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 후 10여 개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팽팽한 공방이 오가는 것을 보며 닐 슈스터만의 SF 소설 《Unwind》가 떠올랐다. 이 소설은 낙태가 전면 금지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다. 잉태된 모든 아이가 태어나는 대신 이 아이들은 18세가 되기 전 부모의 선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 만일 부모가 13~17세의 아이를 더 이상 기르지 않겠다고 하면 자녀는 합법적으로 언와인드(해체)된다.이 소설에서 ‘언와인드’라는 말은 신체 각 부분을 조각조각 떼어내 값을 매기고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뜻한다. 분해될 운명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아이들이 자기 생명과 신체에 관한 권리는 부모가 아닌 자신들에게 있다고 외치던 것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낙태가 완전히 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헌재 결정 취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것이지만, 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나서도 안 된다.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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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생명’의 문제다.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느 순간으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다양한 학설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뒤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대략 수정 후 40주가 지나면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종교계 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수정설’을 주장한다. ‘잉태설’은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 후 대략 1주에서 2주 뒤다.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착상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다. ‘기관형성설’은 태아의 뇌와 심장 등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8주 정도를 기점으로 하는 견해다. 초음파를 통해 심장박동 등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다. ‘뇌파설’은 11~12주 정도면 검출되는 뇌파를 기점으로 삼자는 논리다. 인간의 사망 시점을 뇌사로 정하자는 최근 의학계 주장을 감안해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체외 생존설’은 태아가 산모의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다. ‘칠삭둥이’ 등 조기에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 인큐베이터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