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진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후 학교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학교 폭력의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전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이버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등교 수업이 재개된 2021년 9.8%로 다시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엔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진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상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특정인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신종 학교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별도로 정의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이버 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각 교육청에 사이버 폭력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