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14) 상장폐지
주식 투자자에게 상장폐지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을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주식도 상장폐지될 수 있을까요? 어떤 주식이 상장폐지될까요? 또 상장폐지를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상장폐지되는 주식의 조건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상장이 폐지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을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팔 수 없고, 장외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만 사고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어렵고, 그러니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상장폐지되는 주식은 시장에 상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쫓겨나는 신세라 전망도 어둡습니다.
(14) 상장폐지
![[주코노미 요즘것들의 주식투자] 감사의견 거절·2년 연속 매출 미달 땐 거래 중단되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528217.1.png)
두 번째는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상장폐지는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다양한 상장폐지 조건을 정해뒀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거절하거나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 △3년 이상 영업이 정지됐을 때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은 40억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일반 주주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갔을 때 등이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통상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이 상장폐지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상장폐지 주식을 피하는 법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상장폐지될 종목인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상장폐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장이 폐지될 낌새가 보이면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조심해서 투자하라는 ‘빨간 신호’를 보냅니다. 상장폐지 주의 신호를 ‘관리종목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사업보고서를 한 번 내지 않으면 거래소가 이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또다시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는 빚을 내서 투자할 수는 없지만, 투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길목에 서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되도록 투자를 피해야겠죠.
여러 가지 상장폐지 요건 중에서도 한국거래소가 상장에 적합한지 한 번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폐지하는 경우와 심사 없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내쫓는 경우가 다릅니다.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한 공시가 있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일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라는 걸 엽니다. 여기서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은 기업은 기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기업이 부도를 내는 등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바로 기업심사위원회로 갑니다. 여기서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는 데만 2~3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돈은 묶입니다. 상장폐지 낌새가 보이는 기업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코노미 요즘것들의 주식투자] 감사의견 거절·2년 연속 매출 미달 땐 거래 중단되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AA.28229930.1.jpg)
나수지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
![[주코노미 요즘것들의 주식투자] 감사의견 거절·2년 연속 매출 미달 땐 거래 중단되죠](https://img.hankyung.com/photo/202201/01.28418715.1.jpg)
2.기업이 상장폐지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3.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