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협력적 소비의 의미를 지닌다.
[생글기자 코너] 공유경제,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내 것이지만 같이 쓰자’란 생각에서 출발한 공유경제는 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이제 우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곳곳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간이나 물건을 공유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지만, 잉여 경제의 시대에 남아도는 것을 나눠쓰는 흐름은 국내에서도 비앤비히어로와 코자자, 쏘카와 그린카, 나눔 옷장 키플, 책을 보관해주고 공유하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그 밖에 공유창고, 공유주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협력적 소비의 의미를 지니는 공유경제란 단어는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 장소나 운송 수단을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근래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서비스나 교육,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등의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소스 기술공개 등이 그 예다.

장점이 많아 보이는 공유경제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공급자의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불만족을 해결해줄 법과 제도가 좀 더 보완돼야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공유경제의 특성상 범죄 발생의 위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버 택시나 타다의 경우처럼 공유경제 서비스가 기존의 사업질서를 위협한다는 갈등을 낳을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정보나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따른다.

한 사회에서 공유경제의 협력적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안전망 외에 선한 의도로 공유된 자산이나 기술을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으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