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는 생산직 고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이 월 138만원이다.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603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보다는 높지만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는 못 미친다. 하지만 이 신입사원의 월 급여는 총 401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4812만원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 상여금(월 104만원), 성과급(월 76만원), 연장근로수당(월 45만원),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월 28만원) 등을 따로 받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근로자도 혜택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A사는 신입사원 기본급을 월 138만원에서 161만원으로 약 23만원 올렸다. 기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과 성과급 등도 함께 올라 연봉이 5550만원이 됐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 제도와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다.
최저임금제도는 뉴질랜드가 1894년 아동노동에 대한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강제중재법이 시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이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은 다양하다. 국가별로 노사 관행과 생활 수준 등에 맞는 제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다.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부터 이뤄졌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나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 수당으로 구성된다. A사 신입사원의 사례에서 보듯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한국은 전체 임금 중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다 보니 다른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 기준)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선 성과급·숙박비도 최저임금 포함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대개 성과급이나 숙식비를 포함시킨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 국가에선 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숙식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넣는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미국(연방정부 기준 8145원), 일본(평균 8200원), 영국(9904원)보다 낮다. 하지만 국내 근로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임금 총액은 이들 국가보다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전체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기업은 과거 경제 성장기에 격렬한 노사 분쟁을 겪으면서 기본급을 적게 주는 대신 상여금과 성과급, 복리후생 수당 등을 많이 주는 임금 체계를 선호했다. 기업 입장에선 퇴직금과 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줄이는 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 근로자들도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 총액을 높일 수 있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전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데 대기업 근로자까지 수혜를 보는 이상 현상이 생기는 배경이다.
서울과 농촌 근로자 최저임금 똑같아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별, 업종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거비 등 물가가 비싼 수도권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농어촌의 근로자가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주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주도 있다. 일본은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 대도시인 도쿄와 오사카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각각 시간당 958엔, 909엔이었다. 반면 구마모토, 오이타 같은 지방은 737엔이었다. 일본은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르다.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의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이 낮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저임금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건 문제라는 비판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산입범위)은 1988년 최저임금법 적용 후 지금까지 3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문제들을 인식하고 올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NIE 포인트
해외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생각해보자.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