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 많이 오를수록 취약 계층 실직 위험 커져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올랐다. 인상액(106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로는 17년 만의 최고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연초부터 후폭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직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체와 식당은 인건비 부담이 늘자 제품 가격이나 음식값을 올리고 있다.
[Cover Story-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저임금 많이 오를수록 취약 계층 실직 위험 커져요
올 최저임금 16.4% 인상…17년 만의 최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가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과 회사 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 9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 9명으로 이뤄진다. 총 27명의 위원이 물가, 임금,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다.

최저임금은 1년마다 바뀐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 근로자를 1시간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1988년 시행 첫해에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제조업에만 적용됐지만 1990년에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이어 1999년 9월부터 근로자 5명 이상, 2000년부터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경제 선순환 기대 vs 고용 감소 우려

2001~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7%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의 세 배이고 명목임금 상승률(5.0%)보다 높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나 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된 생계 유지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목표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도 15%가량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 활성화→고용 증가→최저임금 인상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고용이 감소하고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0.1%포인트,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높아지겠지만 고용은 1만~2만 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시중에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경비원을 줄이거나, 경비원 근무시간을 줄여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 94명 전원을 해고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재계약을 맺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제품이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지난달 KFC는 치킨,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놀부부대찌개와 신선설농탕도 주요 메뉴 가격을 5~14%가량 인상했다.

정부, “최저임금 일부 지원한다”지만….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와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돈은 올해 약 3조원(일자리 안정자금)에 달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란 평가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뒷감당하기 힘들어지자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한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결국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판단해 고용을 줄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전체 지원 대상 300만 명 중 80%(2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대신 임금으로 더 달라는 근로자도 많아 신청도 못한다”는 반응이어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NIE 포인트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올해 최저임금 급등 후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심은지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