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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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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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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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국 산업 보호하는 장치…글로벌 공급망 흔들 수도
전 세계적으로 관세 문제가 화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도 취임 직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행정명령 계획을 내놨습니다. 관세 문제는 국가 간 패권 경쟁의 주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국 산업 보호 또는 육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조금도 있지요.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관세가 무엇이길래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해요. 한국에선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죠. 한국에서는 생산이 어려운 커피 등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매기죠. 이런 것도 재정관세입니다.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기는 통행세죠. 커피야 한국 내 생산이 거의 없으니 그렇지만, 쌀은 어떨까요. 실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쌀은 한국산보다 싸죠. 하지만 높은 관세가 붙어서 실제 수입하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바로 ‘보호관세’가 붙기 때문이죠.자동차 생산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동차에 매기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산업 육성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세지만, 없다면 재정관세의 의미가 더 크겠죠. 심지어 국가별로 관세를 달리하기도 하니까 관세 자체가 외교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남아 국가에 도로를 깔아주고 관세 혜택을 받았죠. 동남아에 일본 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관세는 무역의 역사와 궤를 함께했어요. 과거에는 주로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가 많았어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죠.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시대가 되면서 관세는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성을 띠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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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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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은행 건전성 관리, 대출 규제가 중요 수단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에서는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올 때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이 종종 출제됐습니다.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가장 무난한 경제 지문이기도 하지요. 이번엔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금융 안정이란금융은 무엇일까요. ‘금전의 융통’을 줄인 말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갚는 행위가 금융인 셈이죠. 정부, 개인, 기업 등 모든 이가 금융 활동의 주체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돈을 잘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돈을 이자 쳐서 잘 돌려받으면서 금융은 원활히 돌아가죠. 실물경제 곳곳에 필요한 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금융시스템은 은행·저축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채권·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인프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금융 안정이 달성되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부실한 빚덩어리들을 묶어서 그럴듯한 빚덩어리인 것처럼 꾸며 금융상품으로 판매했지만, 결국 부실이 터져버린 것이죠.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융기관이 줄줄이 무너진 경험이 있어요. 금융 안정을 위해선 금융정책 당국이 적절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금융기관이 충분한 자본을 쌓아두도록 합니다. 이를 ‘자기자본비율규제’라고 하는데요, 최소한 8%의 자기자본은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금융안정을 위한 조치국제결제은행(B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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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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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미·일·중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상용화"
다가올 미래 변화상에 관련한 기술 지문은 수능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화법과 관련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지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인데요,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아주 먼 미래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년 내로 우리가 직접 마주할 미래 기술이죠.UAM이 뭐길래UAM은 전기수직이착륙(eVTOL)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말해요.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기체들이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UAM 경쟁이 치열해요. 2025년부터 글로벌 상용화를 하겠다며 미국·유럽·중국·일본·한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체 개발 및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차 실증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2040년대에는 글로벌 eVTOL 운용 대수가 22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혼잡한 도심 교통에서 벗어나 UAM을 통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UAM을 상용화하려면 항공 기체, 이착륙 시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 기체입니다. UAM용 항공 기체 유형은 크게 VTOL과 STOL로 구분할 수 있어요.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은 수직이착륙 타입으로 활주로가 필요한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대비 도심 운행에 유리해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는 VTOL을 개발 중이죠.eVTOL도 형태와 추진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비행에 필요한 날개가 있는지로 고정익(비행기 같은 날개가 있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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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태양광·풍력 공급 의무화로 국민 부담 7조 더 늘어
지난 5년간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달성을 위해 투입된 국민 부담이 7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등을 목적으로 강화된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RPS)’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4년 10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게 매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지난 5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인간 활동에 따른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면서 전기 생산 원가는 늘고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RPS부터 REC까지 알 수 없는 용어에 혼란스러운 독자가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RPS 등 한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Feed in Tariff, FIT)를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태양광, 풍력, 조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 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전기료의 3%가량을 모아 만든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입니다.여기서 우리나라의 발전 사업자는 일단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