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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권력 남용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권력 나누고 제한해야 개인의 권리 보호되죠

    국가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국가는 개별 주권의 총합이긴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손발과 머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조직이 없으면 국방 문제, 질서 문제,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부인가정치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정부를 만들면서 개인의 권리와 정부 권력 간 관계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우선이냐, 국가가 우선이냐?” 하는 것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폴리스(polis), 즉 국가 우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의 《정치학》, 플라톤의 《국가론》이 보이는 공통점이죠. 정치는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하는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런 주장을 근대적 민주주의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과 미국이 만든 최초의 성문헌법이 그 증거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와 헌법은 이후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되었고, 거의 모든 지구촌 국가는 비록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라도 개인을 국가에 우선시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건 권력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 의회 권력의 독재를 우려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걱정한 몽테스키외 등은 모두 국가 우선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정부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국가를 앞세운 절대 권력의 부패는 자주 있었죠. 삼권분립과 권력제한매디슨을 비롯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먼저 나눴습니다. 입법부에 법률제정권과 탄핵소추 및 심사권을, 사법부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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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 "야만 상태 벗어나기 위해 국가 만들었다"…로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위해 국가 세웠다"

    우리는 정부를 왜 세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국가가 왜 생겨났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의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국가의 탄생을 설명하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 철학적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신학적입니다. 홉스·로크·루소사회계약설은 대표적인 정치 철학적 시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유를 공동체에 양도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또는 계약했고 그 결과 국가가 생겼다는 겁니다. 개인의 개별 주권이 단일한 전체 주권체로 뭉쳐진 것이 국가라는 거죠. 이때 국가는 개별 주권의 단순한 합보다 크답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을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고 정의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합보다 큰 그 무엇이죠.사회계약설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토머스 홉스(1588~1679)의 사회계약설, 존 로크(1632~1704)의 사회계약설, 장 자크 루소(1712~1778)의 사회계약설이 그것입니다. 셋 다 모두 계약설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계약의 이유를 조금씩 다르게 설명합니다.홉스는 ‘폭력적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계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본 자연 상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선 가장 중요한 자연권, 즉 생명 존중과 보존은 운에 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야만의 상태가 되죠. ‘죄수의 딜레마’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투쟁 상태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할 필요성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복종시킬 만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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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성장하는 길…민간 주도 or 정부 주도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인데요. 이곳의 새 수장이 ‘민간 주도 경제 성장론’을 강조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답니다. 이 총재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 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순 없다.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민간 주도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앞에 굳이 ‘민간 주도’를 붙인 까닭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역사적으로 경제 영역에는 두 개의 ‘충돌하는 비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앞엣것을 민간 주도 경제, 뒤엣것을 정부 주도 경제로 구분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지구촌에서 부자 나라는 시장경제를 계획경제보다 앞세우는 나라들입니다. 민간이 주도하지 않고 정부가 주도하는 나라는 성장보다 후퇴를 경험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이, 시장이 정부보다 희소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이지요. 4, 5면에서 더 공부해볼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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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 안된다"…"민간 경제로 창의적·질적인 성장 해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경제 전환,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들었다.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략)기업들이 이끄는 민간 주도 경제는 공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해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한순간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놓치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만 해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이것을 혁신적 서비스로 바꾼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정도다. 테슬라가 오래전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시대를 이제 후발 주자들이 숨 가쁘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잡는 일은 절대로 정부가 해줄 수 없다. 오로지 민간의 도전과 열정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민간 주도 경제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이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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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보는 두 시각: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시장경제가 희소자원 잘 활용해 번영 추구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을 쓴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를 ‘비전 충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부 주도 경제를 계획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폈습니다. 시장경제는 ‘무지’를 전제한다우리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내일 어떤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사려는지를 아는 것은 신(神)뿐일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즉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전제(unknown unknown)’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경제철학에서 이것은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불립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시장이 생겨났고, 시장이 이런 한계를 정부보다 더 잘 메워준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재화와 서비스가 신기할 정도로 잘 생산되고, 잘 교환되고, 잘 소비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인과 기업들이 감지하고 결정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한가무엇을 생산하고 팔지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외친 ‘비전’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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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은 법의 날…법은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은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4년 5월 1일 처음 생겼습니다. 한 해 전인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가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고,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한다.” 2003년부터 기념일이 지금처럼 4월 25일로 바뀌었고, 기념식도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해왔답니다. 4월 25일은 1895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입니다.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안녕을 살피듯, 법의 날에 법의 안녕을 새삼 묻게 됩니다. 법은 안녕하십니까? “법이 많으면 범죄도 잦으므로 좋은 국가는 가능한 법을 적게 만드는 나라”라고 가르친 노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만 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이란 무엇인지,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지를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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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좋겠다"를 법으로 만들자고?…아니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1) 법이란 무엇인가 (2)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가.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법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자(1)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법과 도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과 도덕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둘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행동 준칙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도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정글화합니다. 17세기 영국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가 말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the war of all against all)’ 상태에 빠지는 거죠.문제는 도덕을 법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도덕은 각자가 선(善)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윤리적, 자율적 규범입니다. 개인의 양심 차원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반면 법은 국가라는 권력이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규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법은 ‘그래야만 한다’입니다. 도덕은 장려와 권유가 버무려진 희망사항의 영역이고, 법은 누구에게나 강제를 행사하고 처벌을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란 말은 법과 도덕을 동일시해선 안 되며 도덕을 모두 법으로 만들어 강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금주법을 함부로 만들진 말라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만들자는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도덕률을 법률로 만들면 천국은커녕 사람들이 숨도 쉬기 어려운 지상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은 자연

  • 붕어빵 찍듯 수많은 법이 너무 쉽게 '뚝딱'…20대 국회서 제안된 법률안만 2만1384건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요. 법 같지도 않은 법들이 2만몇 건이나 되고. 새 법률안을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20대 국회(2016~2020년)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씨는 2019년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률안 건수가 너무 많아 사무처 직원들이 진땀을 흘린다고 하소연한 겁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법통계를 들여다봅시다. 15대 국회 806건, 16대 국회 1651건, 17대 국회 5728건, 18대 국회 1만1191건, 19대국회 1만5444건, 20대 국회 2만1384건입니다. 2020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다를까요? 2021년 말 현재 1만3863건이 제안됐습니다. 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선 의원입법안이 5만 건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 추세는 분명합니다. 신기록 행진. 법률 제정권은 의회, 즉 입법부만 갖도록 돼 있지만 법을 만들어도 너무 만드는 듯합니다. ‘국회=입법 공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제안된 법률안이 모두 법으로 공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법률안이 개정되거나 삭제되거나 부결되기도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이 전체의 약 10%입니다. 1300여 개의 법이 새로 탄생한 겁니다. 단순하게 따져도 매년 수백 개의 법이 생기는 셈입니다. 노자가 한국을 본다면법이 너무 많이 생기고 바뀌면, 개인과 기업들은 평온하게 생활하고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느 법에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른 채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 춘추시대 현자(賢者)인 노자는 《도덕경》에서 법을 함부로 만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이 많으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