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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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
한국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돋보이는 ‘특별대우’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과잉 대우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2021년 세무사시험 응시자 250여 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2개를 면제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5개 자격시험에 비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가 과도했다는 일반 응시자들 주장에는 귀 기울일 만한 심각한 대목이 있다.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는 정당한가. [찬성]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양성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해야통상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무원들 업무 경력을 관련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급 올라가는 것, 승진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파고들면서 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보직을 선호하고 이곳저곳 부서를 오가면서 진급 맞춤형 경력 쌓기에 주력하는 게 일반 관행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업 등 민간의 발전 속도와 전문화에 비해 공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런 전문성 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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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타당한가
민주사회에서 선거 때면 온갖 좋은 말과 장밋빛 공약이 넘친다. 그 사이로 선동도 있고 포퓰리즘 공약도 있다. 논란이 되는 공약일수록 인기영합적 요소가 강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를 새로 구성하는 총선이 있을 때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남발되는 선심공약은 때로 한국에서 더 심하기도 하다. 해주겠다는 것도 많다. 대머리 모발치료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거나 군복무 병사의 월급을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그런 사례다. 막대한 비용,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말이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 외에 돈을 준다는 공약도 그와 다르지 않다. 공공 분야가 아닌 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임금 보전(補塡)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는 타당한가. [찬성] 고용시장 양극화 갈수록 심화…저임금 비정규직 지원 늘려야개인의 직업에 기반한 현대사회에서 직장 등지의 고용 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 직장의 최대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과 각종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수입과 직업의 안정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생긴다. 이런 격차는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 사회적 신분화로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선언하고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만 정부가 강행했을 뿐 민간 영역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적지 않았을뿐더러 현실적으로 강제화할 법적 근거가 없기도 했다.민간이든 공공이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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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형 학생 근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한가
현대 민주사회에서 근로관계는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 기본이다. 당사자 간 자유의사가 최대한 보장받고 존중받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다. 반면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 고용관계에 정부가 개입한다. 한국도 국가가 강하게 개입하는 편이다. 사적 자치 영역이든,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든, 통상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이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지시와 관리를 하고, 피고용자는 근로를 제공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알바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근로장학생 등 학생 알바에도 근로기준법 취지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을까. [찬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치…법적 분쟁 시 학생보호에 필수대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아르바이트형 일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옳다. 무엇보다 근로 또는 노동의 가치와 취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알아야 자율적이고 성숙한 근로자로서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근로조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 근로할 때 정규 교직원이 할 수 있는 사적 업무 지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근무를 정당하게 피할 수 있다. 이런 것 외에도 노동 약자인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부당한 대우는 도처에서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하지만 일일이 법적 싸움으로 가기 쉽지 않은 일상 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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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합업종 제도 10년…"효과 없다" 비판에도 지속해야 할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만들어진 지 만 10년이 됐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동반성장위원회를 앞세운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행 때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규모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 부문 14개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은 게 시작이었다. 연도별로 상당수 업종이 추가로 지정을 받으며 보호 대상이 확대돼 왔다. 10년이 되면서 초창기 제도 시행 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제의 지향 목표인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고, 경쟁국 기업 이익만 보장해주면서, 정작 대상 업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론이다. 김치제조업 같은 업종은 중국산의 국내 점령을 초래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10년째 큰 변화가 없다는 중기적합업종, 계속 유지할 것인가. [찬성]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 보호에 필요…장기적 안목으로 성과 지켜봐야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려간다고 볼 필요가 있다. 여유를 가지고 봐야 한다. 이 제도를 관장한 정부부처의 이름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하자는 취지다. 기술 혁신 속에 급진전되는 산업화·도시화·IT(정보기술)화 와중에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양극화는 균형적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이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었다.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유지시키자는 목소리도 그렇게 나왔다. 경제의 풀뿌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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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열' 논란 거센 'n번방 방지법' 강행해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싼 공방이 인터넷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칠게 일고 있다.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범죄 동영상이 유포돼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대책으로 마련된 게 이 법이다. 범죄적 불법 영상의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법 시행과 동시에 재개정 논의가 나온 것은 이 법이 카카오톡의 오픈채팅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까지 사전 검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교류 공간에 대한 사전 검열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반발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불만이 있다. 카톡 등 오픈채팅방의 영상까지 검열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 이대로 갈 것인가, 보완이 필요한가. [찬성] 디지털 성범죄물 추방위해 필요…피해자 고통 생각해봐야2019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성폭력이 확실한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 인터넷 공간에서 유포해 돈을 버는 신종 범죄가 버젓이 자행되면서 반인륜 범행과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이 컸고, 그 바탕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렇게 국회가 만든 게 n번방 방지법이다. 성범죄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영상이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해 법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이 법은 부가적 통신사업자(기업)에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토록 하고 접속도 차단하게 하는 등 유통 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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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채용 건강검진' 갈수록 강화…문제 없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병력이 있는 지원자는 물론이고 유의할 만큼의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곳이 많다고 한다. 건강보험에 따른 질병코드가 확인되거나 ‘재검사’ 판정 정도로도 채용이 막히는 사례가 나온다. 면접까지 끝난 뒤 뒤늦게 불합격 판정이 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진다. 기업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이 크다. 작업 도중 쓰러지거나 발병이라도 하면 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건강 조건 때문에 취업 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업들의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취업 성패까지 결정하는 ‘건강 변수’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근로자 만성질환 발병땐 CEO 처벌 고위험군 가려내는 건 자구책무엇보다 기업 입장을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이 시행된다. 보완 없이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 회사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이 법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나 예방이라는 게 매우 불명확하다. 근로자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망이어도 기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니 기업이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법의 제정 논의 초기부터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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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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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로제'…도입 가능한 상황인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각오나 허리띠 죄기, ‘더 열심히, 더 노력하자’는 종류의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 4일 근로제’ 공약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선거 담론이다. 가장 강한 목소리로 공약 삼은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그는 ‘주 4일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수적으로 많은 근로자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 4일 근로제 도입, 가능한 상황인가. [찬성] 일과 삶의 균형이 최고의 복지…소비 늘고 일자리 나누기도 기대주 4일제는 언젠가는 달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목표다. 근로자의 노동 복지 가운데 최고의 복지다. 교통지원비, 야근수당 이런 게 다 필요없다. 주 4일 근로만으로 최근 정착되고 있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돈을 버는 생업과 여가·휴식을 보장받는 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행복이다. 그런 게 가능할 때 선진사회, 선진국이다.일을 적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업무 효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들을 보면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에서도 주 4일 근로제 논의가 일고 있고, 영국에선 기업에 따라 시행을 결정한 곳도 없지 않다.휴일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대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 경제는 ‘소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