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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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의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물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물은 무료로 교실에서 활용돼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연간 69억원가량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대표적 ‘공익’인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할까. [찬성]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세…다양한 저작물 교육에 더 활용될 것현대는 지식사회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재산권자 본인의 자발적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식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 잘나가는 변호사, 유명한 의사 같은 직업이 선망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정당한 대가를 치른 교환 시스템에 따른 것 아닌가.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직업과 산업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사회는 진보하고 국가는 성장한다.더구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다.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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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병사 월급 200만원, 조기 시행해야 하나
대통령선거 때 갑론을박 논란을 유발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문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떠들썩하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대로 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 여건을 살필 때 조기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급증한 국가채무를 볼 때 나라살림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현실론이다. 단순히 재정지출 부담 차원을 넘어 ‘신성한 국방 의무’에 월급 주기가 부적절하다는 근본적 반대론도 만만찮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는 국방 의무에 대해 보상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과 기성세대 입장이 다르고, 남녀 시각차도 있다. 새 정부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조기에 시행해야 할까. [권리우선] 자발적 복무 늘어야 군 전력도 강화 … 사회진출 지체에 보상 필요병역이 기본 의무라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여성만 군대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청년 남성 중에도 입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하다. 병영 생활이 좋아서 하는 청년은 드물다.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의 중요한 시기를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집단생활에 들어가 힘겨운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한다. 자유는 유보되고, 위험도 적지 않다.늘어나는 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이 어렵다지만, 큰 시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 있다. 국방이 중요하고 병역의 의무 이행이 소중하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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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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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산업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쪽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을 지적하며 오히려 대폭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공익위원들은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적지 않은 변수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할까. [찬성] 물가급등, 임금 보전 필요…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도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을 봐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더구나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의 최대 적이다.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에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매우 많다.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다 올랐다. 임금만 제자리에 머물면 서민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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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유통' 새 법, 산업발전·개인정보에 필요한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4월 20일)됐다.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법은 ‘데이터’에 대해 ‘업(業)으로써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만을 보호 대상으로 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로 제한한 것이다.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되 규제 대상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가공으로 상업적 활용을 넓힌 것에 불안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개인정보의 악용과 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는 그만큼 높다. 데이터 거래와 보호를 함께 도모한다는 법, 타당한가. [찬성] 데이터 '소유'보다 '부당 유용' 막는 장치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유통 등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며 데이터를 보호한다. 시대적 흐름이 된 빅데이터는 무수히 많은 개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개념 부여로 보호하면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 분쟁이라는 단점을 피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활용의 위축도 막으면서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개정된 법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들인 투자와 노력에 누군가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를 제재하게 된다. 이 또한 데이터 보호책이다. 예를 들면 개정법은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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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 건축의 걸작, 서울 힐튼호텔이 철거된다는데…
서울 남산 기슭에 밀레니엄힐튼이라는 멋진 고층 건물이 있다. 서울역 주변에 속속 들어선 고층 건물로 가려지긴 했지만 한때 이 일대 랜드마크 구실도 했다. 세계적 힐튼 체인의 5성급 고급 호텔이다. 멋진 행사장과 다양한 고급 식당이 있어 내부도 멋지다. 39년 된 이 현대식 건물은 미국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건축가인 김종성 씨가 설계한 것이어서 더 유명해졌다. 이 건물이 철거 상황에 놓이면서 보존을 주장·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 소유주는 분명히 있다. 처음 대우그룹 소유에서 지금은 특정 자산운용사 것이 됐다. ‘보존 호소 그룹’도 문화적·건축사적 가치에 주목할 뿐, 당장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개발하느냐, 최대한 존치하느냐로 건설업계 논쟁이 뜨겁다. 철거 외 대안은 없을까. [찬성] 더 멋진 건물 세우면 새 명소 가능 1조원 투자자 의지 중요김우중 전 대우그룹 창업자의 제안으로 건설된 힐튼호텔의 건축사적 가치는 분명 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미스 반데어로에에게 건축을 배웠고, 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유일한 한국인 제자인 김종성 건축가(87)가 설계한 멋진 현대식 건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수명이 다했다. 낡은 측면이 있는 데다 기능 자체가 뒤떨어졌다. 콘크리트 철골 건물은 100년 이상 가지만, 기능과 용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여러 손을 거쳐 지금은 국내 부동산펀드 운용회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소유다. 1999년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들였다가 2004년 밀레니엄힐튼호텔로 재출발했지만 경영난도 겪었다. 이 건물을 사들인 자산운용사는 무려 1조원을 투자했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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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도 없는 비공개 예산, 특수활동비 존치할 이유 있나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나랏돈 가운데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공개 예산이다. ‘대통령 부인 옷 비용 의혹’이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된 가운데 특활비 예산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청와대의 특활비가 옷 구입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활비에서 지출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국가 안보’라며 관련 지출까지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옷값 논란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특활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 없이 비공개로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계속 둘 것인가. ‘힘 있는 기관’에서 주로 쓰는 특활비는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나. [찬성] 정부 업무에 '기밀 비용' 있어야…예산 지출에도 '재량 공간' 필요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써온 것이다. 정부 일을 하고, 국가를 경영·유지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다. 지금은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분리돼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써온 대표적 기관이다. 특활비는 원래 국가 안보·기밀과 관련된 업무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다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의 안보와 필수 해외 정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예산도 이분화됐던 것이다. 한 덩어리로 운용돼온 특활비가 2018년부터 국정원 예산은 안보비로, 다른 국가기관의 비슷한 예산은 특활비로 나뉘었다.국정원 안보비가 분리되면서 다른 부처의 특활비는 많이 줄었다. 2018년 이후 연간 2350억~3160억원을 오르내린다. 한 해에 600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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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국민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있나
유명한 프랑스 국민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국내에서도 다시 뉴스메이커가 됐다. 이번엔 영화나 문화 얘기가 아니다. 인간 최후의 단계, 죽음에 대한 그의 선택이 그를 기억하는 옛 팬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다. ‘세기의 미남’이라는 들롱이 안락사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위스 이중 국적자인 그는 현재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1935년생인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2019년 뇌졸중 수술 후 안락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위스는 자기 생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은 초보적 단계지만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의 정당성과 허용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과 논쟁을 벌여왔다.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찬성] 중증환자 극한 고통 덜어줘야 웰빙 이어 웰다잉 … 개인 고유 권한인간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다. 생명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유일무이한 고유의 것으로 불가침의 영역이다. 오직 자신이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알랭 들롱은 과거에도 “특정 나이, 특정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둘러말한 것이다.조용히 떠날 권리는 물론, 고통 없이 떠날 권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말한다. 늙고 노쇠하면 온갖 병이 드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수월하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례는 드물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