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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년연장 보완책 임금피크제 유지해야 하나, 폐지가 맞나

    임금피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에 맞춘 ‘하투’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도 보인다. 발단은 대법원 판결(2022년 5월 26일)이었다. 산업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임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전의 통상임금 판결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의 도입 목적 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그렇지 못한 임금피크는 잘못이라고 명시했다. 예컨대 같은 일을 하면서 55세 등으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연령차별’인 만큼 부당하다는 게 요지다. 노동계의 문제 제기는 제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임금피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찬성] 정년연장 따른 인건비 경감, 고용유지 위한 '사회적 합의'임금피크제를 왜 도입했으며, 많은 사업장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임금피크는 심대한 논란 속에 단행된 정년 연장의 보완책이었다. 2013년, 60세 정년 연장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17년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통상 55세 전후에 퇴직하던 근로자에게 더 일할 기회를 보장한 법이었다. 법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이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임금피크제였다. 정년이 늘어난 기간의 인건비를 일정 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줄이는 것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교조·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 타당한가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법에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대했던 반(反)전교조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혜택’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전교조 노조의 전임자 월급까지 국민 혈세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2023년 후반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정하며 타당한 것인가. [찬성] 기업 노조에 보편적 제도…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 가능타임오프(time off)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오프를 현상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고충 처리 같은 게 그렇다. 그런 일을 노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서 떠나 노조 일만 보는 노조의 전임자가 통상 한 해 정도 회사 급여를 받는다. 즉,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원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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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집값 개입 분양가 상한제, '시장 안정'에 도움 되나

    정부는 여러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 통제를 시도한다. ‘공공요금’으로 묶이는 전력 대중교통 가스비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정부의 강력한 가격 개입이 부동산 시장 ‘분양가 상한제’다. 처음에는 공공분양택지에서 시작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내세운 국토교통부의 막강한 권한이다. 취지는 고공행진하는 집값을 분양가 통제로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을 뿐 실제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이어 해악론도 만만찮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쟁점이 됐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이 민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배경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시작되자 폐지하겠다는 말은 못 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되나. [찬성] 부동산 시장 뇌관 '거품 집값' 원가 분석·통제로 폭등 막는 장치정부가 전국의 모든 분양주택의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분양가 상한제다. 원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공공택지 내 신규 물량에만 적용해왔다. 공공용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가격 이하로 첫 매매(분양)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서울 등지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는 세 가지 요소로 들여다본다. 첫째, 택지비다. 건설회사가 주택 소비자에게 집을 판매하기까지 토지는 원소유주, 택지 조성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치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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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업자료 활용에도 일일이 저작권료 지급해야 하나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 자료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있다. 교육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다. 핵심은 초·중·고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업자료에 대해 저작권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물론 각종 교재의 그림과 도안, 다큐멘터리물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이런 저작물은 무료로 교실에서 활용돼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장 연간 69억원가량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돈은 신탁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간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대표적 ‘공익’인 공교육의 교재에까지 저작권료를 내는 게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지만, 저작권료 지급이 교사의 저작물 사용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있다. 어느 쪽이 타당할까. [찬성] 지식재산권 보호가 대세…다양한 저작물 교육에 더 활용될 것현대는 지식사회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사회로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재산권자 본인의 자발적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식재산권 침범은 곤란하다. 잘나가는 변호사, 유명한 의사 같은 직업이 선망받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이용, 정당한 대가를 치른 교환 시스템에 따른 것 아닌가. 그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직업과 산업 쪽으로 몰리고, 그 결과 사회는 진보하고 국가는 성장한다.더구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은 현대사회의 주요한 사적 재산이다. 개인 재산권은 헌법이 배타적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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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론을박 병사 월급 200만원, 조기 시행해야 하나

    대통령선거 때 갑론을박 논란을 유발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 문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떠들썩하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대로 바로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정 여건을 살필 때 조기 시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급증한 국가채무를 볼 때 나라살림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게 현실론이다. 단순히 재정지출 부담 차원을 넘어 ‘신성한 국방 의무’에 월급 주기가 부적절하다는 근본적 반대론도 만만찮다.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는 국방 의무에 대해 보상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과 기성세대 입장이 다르고, 남녀 시각차도 있다. 새 정부는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히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조기에 시행해야 할까. [권리우선] 자발적 복무 늘어야 군 전력도 강화 … 사회진출 지체에 보상 필요병역이 기본 의무라지만,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여성만 군대에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청년 남성 중에도 입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군대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당연하다. 병영 생활이 좋아서 하는 청년은 드물다. 학업을 중단하고 청춘의 중요한 시기를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집단생활에 들어가 힘겨운 군사훈련까지 받아야 한다. 자유는 유보되고, 위험도 적지 않다.늘어나는 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이 어렵다지만, 큰 시야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들어서 있다. 국방이 중요하고 병역의 의무 이행이 소중하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해야 한다. 이것도 일종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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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커지는 공무원연금…세금으로 메꾸기 언제까지 하나

    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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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저임금 논의…고물가 반영해 또 많이 올려야 하나

    최저임금 산정 시즌이 됐다.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있는 가운데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결정 방식은 기존 그대로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한 각각 9명, 그리고 정부 주도의 공익위원 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산업계와 경영계 등에서는 그동안 급등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별화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쪽에서는 최근의 물가 급등을 지적하며 오히려 대폭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공익위원들은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적지 않은 변수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할까. [찬성] 물가급등, 임금 보전 필요…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도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을 봐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급 1만원은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자 생활 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더구나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적지 않다. 인플레이션은 서민 가계의 최대 적이다.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인 식료품 구입에도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매우 많다.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다 올랐다. 임금만 제자리에 머물면 서민 생활이 어렵게 된다. 이제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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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거래·유통' 새 법, 산업발전·개인정보에 필요한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 발효(4월 20일)됐다.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호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개정법은 ‘데이터’에 대해 ‘업(業)으로써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거래·유통을 위한 데이터’만을 보호 대상으로 했다.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로 제한한 것이다.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되 규제 대상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개인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가공으로 상업적 활용을 넓힌 것에 불안해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개인정보의 악용과 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는 그만큼 높다. 데이터 거래와 보호를 함께 도모한다는 법, 타당한가. [찬성] 데이터 '소유'보다 '부당 유용' 막는 장치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유통 등과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규제하며 데이터를 보호한다. 시대적 흐름이 된 빅데이터는 무수히 많은 개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권’ 개념 부여로 보호하면 문제가 생긴다. 소유권 분쟁이라는 단점을 피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거래·활용의 위축도 막으면서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개정된 법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들인 투자와 노력에 누군가 무임승차하려는 행위를 제재하게 된다. 이 또한 데이터 보호책이다. 예를 들면 개정법은 데이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