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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현대 한국 건축의 걸작, 서울 힐튼호텔이 철거된다는데…

    서울 남산 기슭에 밀레니엄힐튼이라는 멋진 고층 건물이 있다. 서울역 주변에 속속 들어선 고층 건물로 가려지긴 했지만 한때 이 일대 랜드마크 구실도 했다. 세계적 힐튼 체인의 5성급 고급 호텔이다. 멋진 행사장과 다양한 고급 식당이 있어 내부도 멋지다. 39년 된 이 현대식 건물은 미국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건축가인 김종성 씨가 설계한 것이어서 더 유명해졌다. 이 건물이 철거 상황에 놓이면서 보존을 주장·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는 소유주는 분명히 있다. 처음 대우그룹 소유에서 지금은 특정 자산운용사 것이 됐다. ‘보존 호소 그룹’도 문화적·건축사적 가치에 주목할 뿐, 당장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개발하느냐, 최대한 존치하느냐로 건설업계 논쟁이 뜨겁다. 철거 외 대안은 없을까. [찬성] 더 멋진 건물 세우면 새 명소 가능 1조원 투자자 의지 중요김우중 전 대우그룹 창업자의 제안으로 건설된 힐튼호텔의 건축사적 가치는 분명 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미스 반데어로에에게 건축을 배웠고, 그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유일한 한국인 제자인 김종성 건축가(87)가 설계한 멋진 현대식 건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수명이 다했다. 낡은 측면이 있는 데다 기능 자체가 뒤떨어졌다. 콘크리트 철골 건물은 100년 이상 가지만, 기능과 용도는 바뀔 수밖에 없다.여러 손을 거쳐 지금은 국내 부동산펀드 운용회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소유다. 1999년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들였다가 2004년 밀레니엄힐튼호텔로 재출발했지만 경영난도 겪었다. 이 건물을 사들인 자산운용사는 무려 1조원을 투자했다. 투자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영수증도 없는 비공개 예산, 특수활동비 존치할 이유 있나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에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나랏돈 가운데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공개 예산이다. ‘대통령 부인 옷 비용 의혹’이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된 가운데 특활비 예산이 관심사로 부각됐다. 청와대의 특활비가 옷 구입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활비에서 지출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국가 안보’라며 관련 지출까지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옷값 논란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특활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 없이 비공개로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계속 둘 것인가. ‘힘 있는 기관’에서 주로 쓰는 특활비는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나. [찬성] 정부 업무에 '기밀 비용' 있어야…예산 지출에도 '재량 공간' 필요특수활동비는 역대 정부가 모두 써온 것이다. 정부 일을 하고, 국가를 경영·유지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 도입됐다. 지금은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분리돼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써온 대표적 기관이다. 특활비는 원래 국가 안보·기밀과 관련된 업무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다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고 국가의 안보와 필수 해외 정보에 주력하면서 관련 예산도 이분화됐던 것이다. 한 덩어리로 운용돼온 특활비가 2018년부터 국정원 예산은 안보비로, 다른 국가기관의 비슷한 예산은 특활비로 나뉘었다.국정원 안보비가 분리되면서 다른 부처의 특활비는 많이 줄었다. 2018년 이후 연간 2350억~3160억원을 오르내린다. 한 해에 600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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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국민배우가 선택한 안락사, 국내서도 허용될 수 있나

    유명한 프랑스 국민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국내에서도 다시 뉴스메이커가 됐다. 이번엔 영화나 문화 얘기가 아니다. 인간 최후의 단계, 죽음에 대한 그의 선택이 그를 기억하는 옛 팬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였다. ‘세기의 미남’이라는 들롱이 안락사를 결심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스위스 이중 국적자인 그는 현재 스위스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1935년생인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순간을 결정하면 임종을 지켜봐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2019년 뇌졸중 수술 후 안락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스위스는 자기 생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한국은 초보적 단계지만 많은 나라에서 안락사의 정당성과 허용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과 논쟁을 벌여왔다. 안락사, 허용할 것인가. [찬성] 중증환자 극한 고통 덜어줘야 웰빙 이어 웰다잉 … 개인 고유 권한인간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면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다. 생명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유일무이한 고유의 것으로 불가침의 영역이다. 오직 자신이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 알랭 들롱은 과거에도 “특정 나이, 특정 시점부터 우리는 병원이나 생명유지 장치를 거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권리가 있다”고 말해왔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둘러말한 것이다.조용히 떠날 권리는 물론, 고통 없이 떠날 권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흔히 인간의 삶을 생로병사(生老病死)로 말한다. 늙고 노쇠하면 온갖 병이 드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어 수월하고 편안하게 임종하는 사례는 드물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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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더 늘려야 할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중소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은행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떼일 것이라는 걱정은 뒷전이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믿음에서다. 법으로 보면 예금보험법이 있고, 제도로는 정부 산하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원이다. 금액뿐 아니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도 많다. 늘어난 예금 자산, 커진 경제 규모에 맞춰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정부에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를 높이려면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용자와 소규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낮은 예금보호 한도, 늘려야 할까. [찬성] 예금 자산 5배 소득 2배 이상 늘어…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아무엇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일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지 20년도 더 됐다. 그사이 등락은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이 기간 늘어난 예금 자산이 다섯 배나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부보예금은 2001년 550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3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봐도 이 기간 1493만원에서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제 규모나 돈의 단위가 늘어난 것이다. 5000만원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정했을 당시의 5000만원과 지금의 5000만원은 이런 통계치 이상의 가치 차이가 난다. 이것만으로도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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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적금…미취업자 차별 아닌가

    청년의 자립 목돈 마련을 위해 이자 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더 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선보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논쟁점은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 금리 외에 장려금 명목의 돈을 정부가 왜 주는 것이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 청년과의 격차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돕는 것은 바람직하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된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취업·결혼·출산 포기한 'n포 세대' 청년층 독립·자활 최대한 지원해야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시대 2030세대의 심리적 위축감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큰 요인이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사회, 일자리 불임의 나라가 청년의 잘못인가. 기성세대와 국가 사회의 잘못이 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청년들이 다 지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 세계에서 거꾸로 일등인 초저출산율도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 아닌가. 경제적 난관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기형적인 남녀 간 집단 성(性) 대결 양상, 즉 젠더 갈등도 뿌리는 이 문제에 닿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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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병역) 의무도 ‘입대할 권리’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학교에 가야 할) 교육의 의무’와 비중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세의 의무’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무로 강하게 강조돼 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의무’와 대등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용인·고취될 수 있을까. 납세 의무는 한국의 법률체계와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돼 왔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납세는 의무일 뿐인가.[권리우선] 법도 교육도 '납세 의무' 강조…납세자 권리 우선해 '건전 재정' 요구해야‘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세의 날’로 시작했다가 징세 분위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 것부터가 납세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진정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방치된 채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사실이다. 법률체계부터가 그렇다. 법에도 납세 의무가 주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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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간 세 번 유예 했는데…또 연장한 '코로나대출' 문제없나

    세 번이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코로나 충격이 닥쳤던 지난 2년 새 네 번째 획일적 연장이다. 이번에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초 ‘2022년 3월 말까지만’이라고 했던 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늘 그렇듯이 이번 일률적 연장 조치도 금융위원회가 나서 은행장을 끌어모은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전달’됐다. 앞뒤 사정을 보면, 연초부터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연장 압박과 당정 협의를 통한 여당의 압력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다분한 획일적 연장은 타당한 것일까.[찬성] 이례적 충격엔 이례적 지원 필요…소상공인 쓰러지면 경제 무너져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자영사업자 매출 손실은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다. 변이에 변이를 반복하는 코로나 쇼크는 언제쯤 끝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한두 번 지원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블랙 스완’이 닥쳤다고 해도 되고, 거대한 ‘코뿔소’가 달려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예상 못한 충격이었고, 예측도 안 될 정도로 길게 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그렇다면 정부 지원 방식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다 쓰러진 다음에는 지원도 소용없다. 영세 규모지만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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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시의회가 뽑는 '지자체장 간선제' 타당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시·도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정권 교체기에 퇴임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보면 현행 직접선거제와 새로운 방식의 간선제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출 방식을 놓고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크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뜬금없는 제안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 속에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있다.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뽑는 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지자체장 간선제, 문제는 없나.[찬성] 주민 투표로 직선·간선제 결정…가능 법률적 시행 준비도 돼 있어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특별법 초안은 지자체장을 무조건 간접선거로 뽑자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직접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뽑을 수도 있다. 이것부터 지역 주민이 투표로 자율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은 세 가지 방안을 가능케 하고 있다.첫째 방안은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외부인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행정전문가 경영인 사회활동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가운데 적임자를 지방의회가 뽑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하는 방식이다. 둘째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을 뽑는 것이다. 영국식 내각제를 본떴다. 세 번째는 단체장을 주민이 뽑되, 단체장에게 귀속된 인사·감사·조직·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