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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21년째 변함없는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더 늘려야 할까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 중소형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대형 은행도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외환위기 때 경험했지만, 나의 예·적금이나 보험금이 떼일 것이라는 걱정은 뒷전이다. 정부가 뒤에 있다는 믿음에서다. 법으로 보면 예금보험법이 있고, 제도로는 정부 산하 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맡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5000만원이다. 금액뿐 아니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도 많다. 늘어난 예금 자산, 커진 경제 규모에 맞춰 예금보험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정부에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해도 보장받는 예금 한도를 높이려면 예금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용자와 소규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국제적으로 낮은 예금보호 한도, 늘려야 할까. [찬성] 예금 자산 5배 소득 2배 이상 늘어…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아무엇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일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지 20년도 더 됐다. 그사이 등락은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크게 성장했다. 이 기간 늘어난 예금 자산이 다섯 배나 된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받는 부보예금은 2001년 550조2000억원에서 2020년 2534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에도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봐도 이 기간 1493만원에서 344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제 규모나 돈의 단위가 늘어난 것이다. 5000만원으로 예금보호 한도를 정했을 당시의 5000만원과 지금의 5000만원은 이런 통계치 이상의 가치 차이가 난다. 이것만으로도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가 된다.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제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정부가 이자 지원 '청년도약계좌' 적금…미취업자 차별 아닌가

    청년의 자립 목돈 마련을 위해 이자 외에 정부가 나랏돈으로 더 주는 ‘청년도약계좌’ 적금 상품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선보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연 10%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하면서 적지 않은 혼선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논쟁점은 이미 취업한 청년에게 금리 외에 장려금 명목의 돈을 정부가 왜 주는 것이냐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백수 청년과의 격차 확대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정부가 돕는 것은 바람직하며,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젊은 세대의 관심사가 된 정부 지원 청년도약계좌,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취업·결혼·출산 포기한 'n포 세대' 청년층 독립·자활 최대한 지원해야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이 시대 2030세대의 심리적 위축감은 심각한 지경에 달해 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게 큰 요인이다.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사회, 일자리 불임의 나라가 청년의 잘못인가. 기성세대와 국가 사회의 잘못이 큰데, 그에 대한 책임은 청년들이 다 지고 있다. 결혼을 기피하는 세태, 세계에서 거꾸로 일등인 초저출산율도 결국 일자리가 없기 때문 아닌가. 경제적 난관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기형적인 남녀 간 집단 성(性) 대결 양상, 즉 젠더 갈등도 뿌리는 이 문제에 닿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나.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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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병역) 의무도 ‘입대할 권리’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학교에 가야 할) 교육의 의무’와 비중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납세의 의무’는 어떨까. 한국에서는 국민의 의무로 강하게 강조돼 왔다. 그렇다면 ‘납세자의 의무’와 대등한 개념으로 ‘납세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용인·고취될 수 있을까. 납세 의무는 한국의 법률체계와 학교 교육에서 특별히 강조돼 왔다. 이제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공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납세는 의무일 뿐인가.[권리우선] 법도 교육도 '납세 의무' 강조…납세자 권리 우선해 '건전 재정' 요구해야‘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올해도 여러 행사가 있었다. 납세자의 날은 정부가 성실한 납세 정신을 고취하고 세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5년 전에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조세의 날’로 시작했다가 징세 분위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런 기념일을 제정한 것부터가 납세자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진정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서는 ‘납세자의 의무’만 강조돼 왔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뒷전으로 방치된 채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사실이다. 법률체계부터가 그렇다. 법에도 납세 의무가 주로 명시돼 있고, 초·중·고 교육도 다르지 않다. 세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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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간 세 번 유예 했는데…또 연장한 '코로나대출' 문제없나

    세 번이나 반복됐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한 번 더 연장된다. 코로나 충격이 닥쳤던 지난 2년 새 네 번째 획일적 연장이다. 이번에도 정부 주도로 이뤄졌는데, 당초 ‘2022년 3월 말까지만’이라고 했던 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늘 그렇듯이 이번 일률적 연장 조치도 금융위원회가 나서 은행장을 끌어모은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전달’됐다. 앞뒤 사정을 보면, 연초부터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의 연장 압박과 당정 협의를 통한 여당의 압력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해가 간다. 그런 이유로 문제점이 다분한 획일적 연장은 타당한 것일까.[찬성] 이례적 충격엔 이례적 지원 필요…소상공인 쓰러지면 경제 무너져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너무 크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이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자영사업자 매출 손실은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앞으로다. 변이에 변이를 반복하는 코로나 쇼크는 언제쯤 끝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한두 번 지원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블랙 스완’이 닥쳤다고 해도 되고, 거대한 ‘코뿔소’가 달려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그만큼 예상 못한 충격이었고, 예측도 안 될 정도로 길게 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그렇다면 정부 지원 방식도 이전과 달라야 한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다 쓰러진 다음에는 지원도 소용없다. 영세 규모지만 소상공인들이 없으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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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시의회가 뽑는 '지자체장 간선제' 타당한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법안이 정부 발의로 나왔다. 시·도지사도 시·도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정권 교체기에 퇴임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다. 행정안전부가 제안한 특별법을 보면 현행 직접선거제와 새로운 방식의 간선제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출 방식을 놓고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크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된다. 뜬금없는 제안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 속에 주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있다. 주민이 단체장을 직접 뽑는 자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지자체장 간선제, 문제는 없나.[찬성] 주민 투표로 직선·간선제 결정…가능 법률적 시행 준비도 돼 있어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특별법 초안은 지자체장을 무조건 간접선거로 뽑자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직접 선거를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에서 뽑을 수도 있다. 이것부터 지역 주민이 투표로 자율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법안은 세 가지 방안을 가능케 하고 있다.첫째 방안은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아닌 외부인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행정전문가 경영인 사회활동가 등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자 가운데 적임자를 지방의회가 뽑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하는 방식이다. 둘째 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가운데서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을 뽑는 것이다. 영국식 내각제를 본떴다. 세 번째는 단체장을 주민이 뽑되, 단체장에게 귀속된 인사·감사·조직·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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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맞나

    정부가 다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같은 방식을 통해 60세가 넘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업에서 계속 일하게 하자는 것으로, 2019년에도 시도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과도한 출산율 저하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법제화에 나서는 대신 사회적 논의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노력 의무’로 ‘정책적 권고’를 하고 있는 일본 모델을 따라가는 분위기다. 경제활동인구를 유지하자는 취지는 맞다. 문제는 고령층에 일할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정부 주도로 할 일인지,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날 것인지다.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정부가 주도로 하는 게 맞을까. [찬성] 인구절벽·생산연령 급감…60세 이상 활용에 경제 좌우근로자 정년 연장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필요한 일이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볼 때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적 손해다. 무엇보다 세계 최악 수준의 저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 급격한 고령화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좀체 올라가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도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데 이렇게 쪼그라드는 경제는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신생아가 줄어든다면, 대안은 고령 인구를 경제활동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인구추계를 보면 2020년 3738만 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30년에는 3381만 명으로 357만 명이나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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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무안 공항 인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할 필요 있나

    사회간접자본(SOC)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 사회의 기본 자산이다. 저개발국은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수도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악순환이 지속된다. 반면 선진국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 SOC가 상장을 견인한다. 돈으로 계산이 어려운 주민 편의도 크다. 선순환 발전 궤도에 들어서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도 늘어난다. 문제는 비용이다. SOC는 기대효과가 클수록 투자비용도 비례해 늘어난다. 나랏돈으로 건설한다는 것도 한계다. 민자유치 사업도 있지만 아직은 제한적이다. 초대형 간척지 새만금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중복 투자로 전형적 예산 낭비라는 비판 속에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다. 군산공항 바로 옆의 새만금공항, 지을 만한가. [찬성] 다양한 물류 인프라 필요…균형 발전, 지역 교통권 확충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가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와 관내 시·군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공항은 국가적 개발 대상 지역인 새만금과 전북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경영자총협회가 공항 건설 추진연합을 결성하고 나선 이유다.지금은 글로벌 무역 시대다. 교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은 해외로 뻗어나가기 위한 기반 시설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물류 이동에 필수인 항만 개발도 절실하지만 공항을 통한 국제무대, 해외시장과의 연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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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災적용 확대…보험료 부담하는 기업의 반대에도 강행할 만한가

    근로자들이 조선, 자동차,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목과 어깨를 포함한 6개 신체 부위에서 질환이 나타났을 때 산업재해로 본다는 정부 행정예고가 있었다. ‘산재(産災)로 추정’이지만 실제로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이 변경안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분야 질환자가 적지 않은 데다 산재보험료는 통상 고용자(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의미 있는 복지가 한 가지 분명히 늘어나는 대신 기업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확 증가하는 것이다. 보험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기업을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 방침(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완화)을 철회하라는 공식 요청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사용자(기업) 의사가 무시된 산재 적용 확대안에 문제는 없나. [찬성] 근로자 권익·복지 강화의 일환…근로 의욕·장기근무 의지 키울 것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기업과 국가가 주인인 대형 공기업에서도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다, 논란을 무릅쓰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해도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근로자들은 중대 사고가 아닌 만성 질환으로도 고충을 겪고 있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장 노동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중대한 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필요하지만, 일상적 근무로 빚어지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신속 치료가 핵심인데, 많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애로일 것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 범위를 넓이는 게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