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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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고로 피해보상 문제가 논란 내지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피해는 카카오T 카카오맵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리운전노동자(대리기사) 등이 입었다는 손실이다. 카카오주차 등에서 생겼다는 피해 주장도 있지만, 수많은 이용자의 혼선 수준에 비하면 직접 피해 규모가 크게 집계되지는 않았다. 피해 문제에는 모든 이용자가 직간접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 한다는 적극 보상론도 있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소극적 보상 주장도 있다. 논란이 커진 데는 민간의 서비스에 대해 바로 ‘국가 안보’ 운운한 정부 당국자의 성급한 발언도 한몫했다. 이용자들이 편해서 가입하고 무료로 누린 카카오 서비스의 관리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최대한 적극적 보상론은 타당한가.[찬성] 막대한 수익 내며 데이터 안전 소홀…기업의 묵시적·사회적 책임 방기카카오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카카오는 편리한 채팅 서비스를 내세워 수많은 소비자를 단기간에 극대치로 모집했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했으나 독과점 규제도 거의 받지 않고 성장해왔다. 카카오는 카톡 서비스를 무료로 해왔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서비스 혁신의 성과를 누린 것도 사실이다. 이는 소비자 혹은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믿고 성원해준 것이 큰 요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무한) 신뢰=회사 측의 최상 서비스 제공’이라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최상의 서비스는 정보기술(IT) 기업 특성상 불통 방지, 데이터의 안전한 백업, 편리성 강화 같은 일반적인 것이었다. 데이터 백업과 서비스의 항상성·일관성 유지는 직접 약속 유무를 떠나 회사가 해야 할 최고의 약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카톡은 무료 공개지만 뱅킹과 보험 등 금융, 교통과 호출 서비스 등 130개에 달하는 계열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수익을 냈다. 이 또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 조건에서의 서비스였던 것이다. 카카오가 편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홍보 및 기업설명회(IR) 등 회사 설명에도 적극 나섰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몇 마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금전 보상이어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포함된다. 수익을 낸 만큼 안전관리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스스로 적극적 보상에 나서야 재발 방지도 된다. 되풀이돼선 안 되는 사고였다. 다른 기업에 대한 전체 소비자들의 경고나 요구 차원에서도 적극적 피해보상은 꼭 필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안전 관리는 명문화된 법규의 유무를 떠나 ‘IT 데이터 경제’ 시대에 그 어떤 가치에 앞서는 기업의 책무다. 피해 보상을 바라는 모든 이용자에게 많든 적든 회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관련 산업도 발전한다.[반대] 소비자들, 무료에 자율로 누린 서비스…명확한 계약위반에만 보상 책임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선을 넘어 마녀사냥 식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공기업이든 민간 기업이든 어떤 작업장에서도 실수나 사고는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카톡 서비스는 특정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 자발로, 무료로 공개했다. ‘전 국민’이라고 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던 것도 누가 가입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편하고 효율적이어서였다. 많은 이용자가 그간 편하게 잘 이용했고, 사고 수습 이후에도 계속 잘 쓰고 있다. 불안하고 비효율적이면 탈퇴로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쓰는데, 뭐가 무족하고 뭐는 미비하다”고 질타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

물론 카카오 측에서 계약 위반이 있다면 손실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는 안전하다’고 했거나 ‘사고는 안 난다’ ‘조금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다 보상한다’고 했다면 그 조건을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추상적·포괄적 책무’를 부과한다면 다수의 횡포에 다름이 아니다. 이런 식이면 수많은 무상 서비스나 편리한 앱이 어떻게 시장에서 출시·활동할 수 있겠나. 이렇게 활동 자체에 법률적 의무 이상의 무한책임을 부과하면 어떻게 혁신 서비스나 창의적 기업이 생겨나겠나. 카톡 먹통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손실에 대해 법에 명시된 만큼의 손실 보상 이상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 피해 보상은 독립적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 행정 제재를 말하고 국회는 간섭 법부터 만들려는 것도 난센스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정부의 문서 소통, 행정 처리 등을 공무원 스스로 안전하게 했어야 한다. 무료의 민간 서비스가 불안했다면 공기업을 만들어 했으면 될 일 아닌가. 심지어 회사를 제치고 사고 수습까지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기 - IT공룡 취약한 보안 놀라운 일, 그래도 법·행정 과도개입은 경계해야
[시사이슈 찬반토론] '먹통 사고' 카카오…적극 보상해야 하나, 소극 보상해야 하나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관리를 받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굴지의 ‘IT 공룡’의 보안 관리, 데이터 백업이 그다지 허술했는가 하는 사실에 많은 소비자가 놀라기도 했다. 기본 대비도 없이 사업만 마구 늘린, 상당히 부실한 기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고였다. 당장 주가에서부터 기업 평판·신인도에까지 큰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영업 피해에 대비하는 ‘기업 휴지 보험’에 가입도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 매를 벌었다. 그렇다 해도 본질은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 관계’ 문제다. 법원이 판단할 손실 보상을 정부가 미리 왈가불가하는 것도 곤란하다. 소비자의 기본 응징은 주식을 팔아치우고,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회는 이때’라며 지나친 간섭 행정을 하고 과잉 입법을 하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규제 신설이다. 그만큼 혁신이 나올 기반도 악화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