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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

  • 경제 기타

    '반도체 1등 대한민국'에 도전장 내민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을 뒤따라 잡고 있으나 유독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업체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듯 하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굴기(堀起·떨쳐 일어서는 것)’는 우리에게 심각한 잠재 위협이 되고 있다.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영업체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XMC는 지난달 28일 허베이성 우한에서 메모리칩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XMC는 3단계로 나눠 240억달러(약 28조80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는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2단계는 D램(RAM) 공장을 짓는다. 마지막으론 부품 공장을 세운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XMC는 특히 ‘3D 낸드’로 불리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도 생산할 방침이다. D램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주로 들어간다. 24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중국 정부가 설립한 반도체 기금과 지방정부의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XMC는 허베이성 정부가 2006년 1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미국 플래시 메모리업체 스팬션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다. 칭화유니그룹도 300억달러(약 35조1000억원)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10월에는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4조7000억원, SK하이닉스가 6조원 정도를 투자한데 비하면 몇배의 규모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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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가 지게꾼 일자리를 없앴다고?

    “과거를 돌아보면 오직 좋아진 것밖에 없는 지금, 미래를 내다볼 때는 오직 나빠지기만 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그런 신념이 있는가.” 19세기 지성 토머스 배빙턴 매콜리(1800~1859)는 ‘사회에 관한 대화’(로버트 사우디)를 읽고 이렇게 썼다. 산업혁명기 공장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를 보며 우울해했던 당대 식자층을 매콜리는 이 한마디로 꾸짖었다. 런던 공기가 더러워지긴 했지만, 절대빈곤에 허덕였던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는 것을 매콜리는 직관으로 알았다. 새롭게 등장한 공장과 기계, 기술은 이전 시대에 없던 생산성과 소득, 일자리를 주었고 인구와 수명을 늘렸다는 점을 그는 간파했다. 인간의 기술성향(technophilia)으로 볼 때 미래는 더 나아질 것이란 그의 예측은 탁견(卓見)이었다.미래는 나빠지기만 한다?매콜리가 그렇게도 ‘이성적 낙관주의’를 강조했지만, 미래가 암울하다는 기술공포(technophobia)는 20세기와 21세기에도 반복됐다. “인류는 기술문명 탓에 석유가 고갈된다”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망한다”는 공포는 20세기에 극에 달했다. 물론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명됐다.최근 나타난 인공지능(AI) 공포도 같은 맥락이다.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대결에서 이세돌 9단을 연거푸 이기자 “기계가 인간을 이겼다” “기계가 무섭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 시리즈가 이어졌다. 인공지능이 인간 기술의 산물임에도 주어는 인공지능으로 변했다.이 같은 공포는 전례가 있다. 방적기가 섬유산업 일자리를 없앤다며 기계를 부수고 다녔던 영국의 ‘러다이트 미신’이 그것이다. 러다이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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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로봇 과학소설 읽어볼까

    아이작 아시모프는 인공지능 로봇을 주제로 한 과학소설을 많이 썼다. 《강철도시》, 《벌거벗은 태양》, 《여명의 로봇》, 《로봇과 제국》, 《나·로봇》, 《파운데이션》이 그의 대표작이다. 《강철도시》는 미국 뉴욕의 먼 미래를 무대로 한다. 주인공은 형사 라이지 베일리와 동료 로봇형사 대닐 올리보다. 인간과 로봇형사의 콤비가 재미있다. 인공지능 소설을 많이 쓰면서 아시모프는 ‘로봇공학의 세 법칙’이라는 것을 상상해냈다. 로봇은 이래야 한다는 일종의 ‘로봇윤리’다.제1법칙은 ‘로봇은 사람을 해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이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다. 로봇 영화를 보면 인공지능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지배하려 한다. 아시모프는 로봇은 인간이 개발한 것이므로 인간을 배신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한계를 지웠다. 제2법칙은 ‘로봇은 사람이 내린 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제1법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이다. 이 역시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로봇의 명령 불복종을 막기 위한 규칙이다. 로봇이 스스로 생각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인간의 이해와 상충하게 되는 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제3법칙은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보호가 제1 법칙이나 제2 법칙에 상충하지 않는 한’이다. 로봇이 자폭하거나 인간이 로봇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 상호부조해야 기계문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상력이다.과학소설의 역사는 오래됐다. 과학소설에서 다뤘던 많은 주제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1880년 쥘 베른이 잠수함 비행기 등을 소재로 소설을 썼다. 모두 실현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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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료·금융…'인공지능 빅뱅시대' 예고

    인공지능(AI)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을 꺾으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전망이 조금씩 엇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인공지능은 기업에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는 사실이다. 인공지능은 산업 생태계는 물론 기업 서열까지 바꿔 놓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든 국가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인공지능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AI 다음 격전지는 자율주행차”“인공지능의 다음 격전지는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다.”세계적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모터스(GM)가 지난 11일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자율운행 기술을 보유한 크루즈오토메이션을 인수하자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 등 외신은 인공지능의 다음 격전지로 자율주행차를 꼽았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연산법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기술이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이 무인자동차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이유다. 구글의 무인차는 이미 300만㎞ 넘게 시험주행을 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무인자동차가 10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GM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이다. 댄 아만 GM 사장은 “크루즈오토메이션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완전 자율주행차를 가능한 한 빨리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GM에 인수되기 전 크루즈오토메이션은 아우디에 고속도로 자율운행 기술과 센서 등을 공급했다.BMW는 지난 7일 인공지능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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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저널리즘' 시대…국내서도 열린다

    국내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업체 카카오의 제휴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기자’를 개발했다. AP통신, 블룸버그, 포브스 등 해외 유력 매체들은 이미 로봇기자를 기사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기사를 쓰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증권플러스 앱(응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두나무는 최근 인간을 대신해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뉴뉴스(New News·가칭)’를 개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두나무는 자체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 증권플러스 앱에 뉴뉴스가 작성한 기사를 내보낼 계획이다. 뉴뉴스는 국내 증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가 특징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프로그래밍된 원칙에 따라 곧바로 기사를 작성한다. 기사 작성 시간은 1~2초면 충분하다.해외에서는 이미 AP통신, 블룸버그, LA타임스 등이 로봇기자를 활용하고 있다. AP통신은 기업 실적 기사는 인공지능 기사 작성 소프트웨어 ‘워드스미스’가 맡고 있다. 이전에는 분기 평균 300개에 그쳤던 기업 실적 기사는 로봇을 활용하면서 최근 분기당 4300개까지 늘었다. LA타임스의 ‘퀘이크봇’이란 지진 전문 로봇기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3분 만에 속보를 띄운 것도 유명한 사례다.이지훈 한국경제신문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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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상상이 현실로

    지난주 최대 관심사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 바둑대결이었다. 알파고가 연거푸 이기자 전 세계가 놀랐다. “과학소설이 현실화됐다.” AI를 향한 인류의 상상력은 쥘 베른이 1880년 비행기와 잠수함을 소재로 소설을 쓴 뒤 꽃피기 시작했다. 이후 조지 웰스가 1895년 ‘타임머신’을 쓰고, 체코인 차페크가 1920년 로봇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로봇공학 3법칙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AI는 상상력의 현실화다. 우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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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법이 뭐길래…기업들 "통과시켜 달라" vs 국회는 "아, 몰라"

    지난 7일자 주요 신문 1면에 큼지막한 광고가 실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48개 경제단체 명의로 낸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광고 이야기다. ‘기업인과 국민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제활성화법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경제계는 울다시피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좋지 않은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활성화법안이 필요하다는 읍소다. ‘비정규직 양산법’ ‘의료 민영화법’ 등으로 잘못 알려진 경제활성화법안을 들여다보자.노동개혁 법안은 5개경제계가 이것만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달라고 한 노동개혁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기간제근로자법, 파견제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중 고용보험법의 핵심은 실업급여 확대다. 직장인들은 자기가 50%, 회사가 50%를 부담해 실업 대비 보험료를 낸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게 돼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단체들도 찬성한다. 노동자 ‘복지법’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보험법과 같다.산재·고용보험, 근로기준법은 OK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상임금 법제화와 근로시간 조정이다.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법원 판례에 의존한다. 통상임금은 오버타임 근무 때 임금산정의 기준이 된다.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