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역사 기타

    고려때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첫 노예법 생겼죠…고려 노비는 해방 가능성 있는 ‘기한부 채무노예’ 성격

    한국사에서 노비(奴婢)는 삼국시대에 왕실과 귀족의 가내 노예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삼국의 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 출신인 노비가 증가했다. 7세기부터는 범죄자의 가속을 노비로 적몰(籍沒)하는 형벌이 생겨났다. 그 연장선에서 고려왕조는 노비법을 제정하고 강화했다.삼국시대의 가내 노예 986년 노비의 가격이 정해졌다. 노는 포 100필, 비는 포 120필이었다. 이 법은 노비가 주인의 재산임을 명시한 최초의 노예법이었다. 1039년에는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이 제정됐다. 주인이 다른 노와 비가 출생한 아이는 비의 주인에 속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노비의 결혼과 신분 세습을 당연시하는 가운데 소속이 다른 노와 비가 결혼하는 일이 잦아진 시대상을 전제했다. 1136년에는 노비가 주인을 배반하다가 스스로 목을 맨 경우 주인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주인이 노비를 처벌하는 중에 노비가 두렵거나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더라도 주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법을 계기로 고려의 노비는 생사여탈이 주인에게 장악된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했다. 노비 해방 반대했던 충렬왕 1287년 충렬왕은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반포했다. 당시 고려는 원(元)제국에 복속했다. 원의 황제는 고려왕에게 노비제를 폐지하라고 명했다. 그에 대해 충렬왕은 “우리의 태조가 ‘노비는 그 종자가 있으니 이를 해방하면 끝내 사직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유훈을 내렸으며, 그 이후 노비제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왔다”고 항변했다. 태조 왕건이 그런 유훈을 내린 적은 없다. 충렬왕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기보다 10세기 이래 그 처지가

  • 역사 기타

    고려 수도인 개경은 지배세력의 군사공동체였죠…고려는 귀족·관료·중앙군 등 국인과 지방 향인 차별

    전호란 말의 기원은 중국 송(宋)이다. 송은 민간의 토지 임대차 관계와 소작농을 가리켜 각각 주전제(主佃制)와 전호라고 불렀다. 11세기 말 송은 주전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주(田主)와 전호의 지위에 차등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 고려왕조는 그 법을 백성의 지위를 규정하는 데 적용했다.전호란 말의 유래 종래 고려의 전호를 송의 전호와 동질의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고려사 연구에, 나아가 토지제도사 연구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사와 중국사의 발전 단계와 수준을 동일시한 역사가들의 선입견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전에 소개한 대로 12세기 고려의 인구는 250만~3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왕도 개경과 인근 주현(州縣)에 밀집한 인구는 대략 50만 명이었다. 그 중핵은 4000여 명의 문관과 무관, 대략 3만 명에 달한 중앙군, 그리고 그들의 가속이었다. 《고려사》는 이들을 가리켜 국인(國人)이라 불렀다. 국인은 개경에 살면서 왕실을 옹위하는 귀족, 관료, 중앙군의 집단을 말했다. 국인은 조정의 정치를 주도했고, 여론의 향배를 결정했으며, 나아가 왕위 계승에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고려의 개경은 신라의 금성과 마찬가지로 지배세력의 군사공동체였다. 지방 향인으로 내쳐지는 귀향형은 가혹한 형벌 고려왕조는 개경에 집주한 국인의 군사공동체가 전국의 580여 주현과 같은 수의 향(鄕)·부곡(部曲)을 예속공동체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는 공납제 국가였다. 고려는 국인과 향인을 차별했다. 지방의 향인은 거주와 직업을 속박당했다. 관청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다. 향인이 국인으로 승격하는 것

  • 역사 기타

    토지는 왕실의 공전과 귀족의 사전으로 나뉘었지요…11세기 말엔 모두 공전으로…관리는 토지 아닌 녹봉 받아

    936년, 고려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라의 귀순을 받아들여 청천강 이남의 영역에 한하지만 한반도를 다시 통일했다. 고려는 이전의 신라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토지를 국전(國田), 곧 국왕의 소유로 간주하는 이념에 기초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왕건과 호족세력전국의 토지는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구분됐다. 공전은 왕실과 정부가, 사전은 귀족·관료·중앙군의 지배세력이 조(租)를 수취하는 토지를 말했다. 신라와 마찬가지로 공과 사의 대립과 통합이 국왕과 지배세력의 수준에서 성립한 것이 고려의 국가체제였다.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았다.973년과 992년의 두 법령에서 확인되는 공전과 사전의 조세율은 각각 4분의 1과 2분의 1이었다. 그로 인해 10세기 말까지 고려의 국전제(國田制)는 명분에 불과했다. 사전은 귀족·관료의 사령(私領)과 같았다. 개선사 석등기에서 보듯이 9세기 말 사전의 조세율은 4분의 1이었다. 그것이 후삼국기의 혼란 통에 두 배로 올랐다. 태조 왕건은 호족의 도움으로 후삼국을 통일했다. 초창기의 고려는 호족과의 연합체였다. 호족은 점차 중앙정부의 귀족·관료로 편입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령에서 수확의 절반을 수취했다. 고려는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려가 호족세력을 누르고 집권적 지배체제를 완성하는 것은 거의 11세기 말이 돼서였다. 그 같은 추세는 귀족·관료에게 토지를 나누는 제도에서 잘 드러났다. 940년 역분(役分)이란 명분의 사전을 지급했다. 976년에는 전시(田柴)라 해 토지만이 아니라 연료를 채취하는 산지도 지급했다. 역분과 전시의 지급에는 체계적인

  • 역사 기타

    고려 세금은 소출의 4분의1~절반이나 돼 교역 미미…농민은 소규모 세대 여덟이 결합한 세대복합체였죠

    고려의 백성은 농업 소출의 절반 또는 4분의 1을 조세로 상납했다. 이외에 비단, 마포, 실, 인삼 등 지역 특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철과 소금을 바치는 촌이 있었다. 소(所)라고 했는데, 전국에 대략 270군데였다. 이런 연고로 고려인들은 자급적 생존 경제의 벼랑에 놓였다.교역은 물물교환그에 관해 송의 서긍(徐兢)은 주요 생산물이 거의 다 조세와 공물로 들어가 상인들은 멀리 다니지 않고 하루 거리의 도시로 가서 있고 없는 것을 바꾸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기록했다. 시장이라고 해 봐야 관아가 있는 읍저(邑底)에서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에 불과했으며, 교역의 형태는 대개 물물교환이었다.1097년 고려는 주전관(鑄錢官)을 두어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화폐의 편리함을 알게 됐다고 한다. 1101년에는 은 1근(斤)으로 활구(闊口)라 불린 은병(銀甁)을 만들어 보급했다. 이듬해에는 최초로 동전을 주조했는데, 해동통보(海東通寶)라 했다. 그때 개경의 좌우에 주점을 설치해 화폐 사용의 편리함을 일으켰다. 농촌경제의 사정은 달랐다. 농촌에도 주점을 세워 동전의 유통을 장려했으나 실패했다. 고려의 농촌에서 교역은 화폐를 필요로 할 만큼 규모가 크거나 일상적이지 않았다.고려 농민은 정호고려의 농민은 정호(丁戶)라 불린 세대복합체로 존재했다. 대개 8가의 소규모 세대와 8결의 경지가 결합한 친족공동체를 말했다. 그에 관해서는 13~14회 연재에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한 가지를 추가로 소개한다. 1319년 고려는 사심관(事審官) 제도를 폐지하고 사심관이 불법으로 끌어모은 인구와 토지를 색출했다. 사심관이란 지방 출신으로서 귀족·관료로 출세한 사람을 중앙정부

  • 역사 기타

    12세기 고려 인구는 250만~300만명으로 추정…지배층 주식은 쌀, 서민은 조·수수같은 밭작물이었죠

    고려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고려사>에 전하지 않는다. 그런 정보가 고려왕조 실록에 있었다면 15세기 전반에 쓰인 <고려사> 편찬자들이 놓쳤을 리 없다. 456년이나 지속한 왕조가 인구에 관한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신기한 일이다.고려 인구는 얼마인고?고려왕조가 원(元)제국에 복속했을 때 일이다. 원 황제가 고려 사신에게 고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다그쳤다. 궁지에 몰린 고려 사신이 재치 있게 되묻기를 머리털과도 같이 많은 사람의 수를 어찌 헤아릴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황제가 웃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전한다. 고려가 인구 정보를 국가의 1급 비밀이라서 숨기기 위해 벌인 촌극은 아니었다. 바칠 만한 장부와 통계 자체가 없었다.이후 고려는 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식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했지만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고려왕조는 끝내 백성의 총수에 관한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원이 1345년 편찬한 <송사(宋史)>에 고려 인구가 210만 명이란 기사가 전한다. 아마도 위와 같은 경과로 원이 알게 된 대강의 수가 아닐까 여겨진다. 이에 근거해 고려사 연구를 대표하는 박용운 교수는 원이 고려를 침공하기 이전인 12세기의 인구를 250만∼300만 명으로 추산했다.고려왕조의 토지에 대한 정보는 왕조가 문을 닫기 4년 전인 1388년의 것이 겨우 전한다. 이에 의하면 전국의 경지는 총 50만 결(結)이었다. 1결의 면적은 대략 1헥타르(ha)였다. 소규모 가족의 경지는 보통 1결이었다. 12세기의 인구가 250만∼300만 명이고, 소규모 가족의 구성원이 5∼6명이면, 소규모 가족의 총수는 50만 명이어서

  • 역사 기타

    고려때 관직하려면 부·모·처가 쪽 조상 32명 호적 제출…30년 이상 오래 같이 산 남편과 처에겐 상도 줬죠

    이 같은 윤회의 고리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이념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제례는 있을 수 없었다. 죽은 아버지가 죄업이 많아 마당을 기는 구렁이나 매를 맞는 여우로 태어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인은 부모가 사망하면 불교식으로 화장하고 철 따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薦度齋)로 망자를 기억했다.철저한 신분 조사 고려인들은 조상신의 엄한 눈초리 아래서 그들을 모시는 장례와 제례에 인생의 거의 절반을 투여한 후대의 조선인과는 상이한 질서의 삶을 살았다. 고려인에겐 단일 계통의 혈연 친족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고려인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 신분의 친족집단에 얽매인 조선인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개성이었다.고려인은 관직에 나아갈 때 8조(祖)의 세계(世系)를 밝힌 호적을 제출해야 했다. 8조는 자기의 부(父) 쪽으로 조부 조모 증조모 고조모, 모(母) 쪽으로 외조부 외조모, 처(妻) 쪽으로 처부 처모다. 세계는 이들 8조의 부, 조부, 증조부, 고조부로 올라가는 남계(男系) 조상을 말한다. 따라서 8조 세계란 부, 모, 처 세 변으로 올라가는 32명의 조상을 가리킨다. 그 안에 천한 사람이 없어야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하면 기껏해야 하급 서리나 군인의 지위에 그쳤다.32명의 조상이 모두 남성이어서 고려 시대가 부계(父系) 사회인 듯 보이지만 국가 제도의 형식에서 그러했을 뿐이다. 8조의 구성에서 여성이 더 많듯이 결혼, 가족생활, 상속 등의 일상생활에서는 모계(母系) 원리가 훨씬 강하게 작동했다. 고려의 남자들은 대개 처방(妻方) 거주의 관습에 따라 결혼 후 장기간 처가에 거주했다. 처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계 친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 역사 기타

    고려도 통일신라처럼 불교국가…동질의 문명 시대죠…1350년 ‘변상도’ 그림 보면 당시 고려 사회상 알 수 있죠

    한국경제사 3000년의 시간 여행은 지금부터 10∼14세기의 고려 시대로 들어간다. 고려는 8∼10세기의 통일신라와 동질의 역사 시대다. 국가라는 정치체로 통합된 인간 삶과 사회의 질서를 문명이라 할 때, 고려와 통일신라는 동일의 문명사에 속한다. 불교의 시대10∼14세기의 고려 는 8∼10세기의 통일신라와 동질의 역사 시대다. 두 시대는 혼인, 가족, 친족, 촌락, 노동 등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에서 동질적이었다. 그 공간을 지배하고 그로부터 각종 잉여를 수취하는 국가의 지배체제에서 두 시대는 연속적이었다. 두 시대는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아가 우주와의 관계, 곧 종교가 대변하는 정신문화를 공유했다. 두 시대는 공통으로 불교의 시대였다.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불교의 정신세계에 의해 규정됐다.불교 세계에서 고려 국왕은 부처의 현신이었다. 제시된 불화는 1350년 회전(悔前)이 그린 미륵하생경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다. 도솔천의 미륵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고 그때까지 구제되지 못한 대중을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불화는 화려하게 단청을 한 궁전과 성벽을 경계로 그 안팎이 구분되고 있다.안은 부처의 세계인데, 현실에서는 왕족과 귀족의 세상이다. 성벽 밖의 속세는 그들의 지배를 받는 천한 서민의 세상이다. 사람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로 점점 작게 그려져 있다. 맨 아래는 밭 갈고 추수하는 농부들인데, 손가락만큼 작게 그려져 있다. 불교의 정신세계에서 인간은 원리적으로 평등하지만, 현실의 사바에서 귀족과 서민의 신분 차등은 신체의 대소로 명확하게 감각됐다.변상도에 나타난 풍경변상도 맨 아

  • 역사 기타

    신라는 완도에 '청해진' 설치해 중국·일본과 무역했죠…'해상왕' 장보고의 반란으로 해체돼 바다와 멀어졌죠

    무역만이 아니었다. 신라인의 대외 진출도 활발했다. 814년 심한 흉작과 잇따른 내란으로 인해 상당수 신라인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서일본 곳곳에 표착하는 신라인 수가 적지 않았다. 820년 원강(遠江)과 준하(駿河)에 정착한 신라인은 700명이나 됐다. 중국으로 건너간 신라인도 많았다. 일본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는 당시 중국으로 이주해 각종 직업에 종사한 신라인에 관한 정보를 풍성히 전하고 있다.신라인의 대외 진출838년 엔닌이 일본을 출발할 때부터 그의 옆에는 신라인 출신 통역이 있었다. 중국에 표착한 엔닌 일행은 바닷길을 잘 아는 신라인 60명을 고용했다. 바다를 따라 북상하는 도중에 그들은 숯 운반선을 탄 신라 상인 10명을 만났다. 엔닌 일행이 도착해 머문 곳은 등주에 있는 구당신라소(句唐新羅所)였다. 등주는 오늘날의 산둥반도다. 거기엔 장보고가 세운 적산원(赤山院)이란 절이 있었다. 절에는 30여 명의 신라 승려가 있었으며, 연간 500석을 추수하는 농장이 딸려 있었다. 법회가 열리면 250명의 신라인이 참가했다.엔닌이 의도적으로 그의 행렬에서 이탈해 구법의 순례를 떠난 것은 순전히 적산원의 배려와 주선에 의해서였다. 그가 들른 곳곳에는 신라방(新羅坊)이라는 신라인의 자치촌이 있었으며, 신라원(新羅院) 또는 신라관(新羅館)이라는 신라인의 행객이 머무는 숙박 시설이 있었다. 당의 수도 장안에는 대략 7~8명의 신라 승려가 있었다. 엔닌이 만난 신라인 가운데는 상인 출신으로 항해 중 일본에 표류했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장기간 일본에 체류해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도 있었다. 완십삼랑(阮十三郞)과 같이 이름이 일본식인 신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