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떼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다.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과시 문화도 안전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멈추는 스키딩 기술을 멋으로 여기며, 브레이크를 떼는 행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영웅담처럼 퍼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미 생활의 범주를 넘어 사회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부 이용자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순찰차 앞에서 일부러 위협 주행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사례도 있다. 자율적 정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 주행이 반복될 경우 자전거 압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다. 브레이크 미부착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단속 적발 시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은 자유나 취미보다 우선시해야 할 가치다. 규제 강화는 청소년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도로 위의 무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반대] 일종의 '자전거 놀이 문화'…개인의 선택과 자유 존중해야픽시 자전거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 고정 기어 방식은 자전거 본연의 구동 원리를 체감하게 해주며,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행 방식을 근거로 전체 이용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많은 이용자는 법령에 따라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개인의 취미 생활과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픽시 자전거를 하나의 놀이 문화로 키울 수도 있다. 안전성을 확보한 특정 지역이나 운동장 등에서 픽시 자전거를 청소년이 즐길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 일종의 스포츠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전용 경기장(벨로드롬)이나 안전하게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에너지를 건전하게 분출할 창구를 제공하지 않은 채 법으로 묶는 태도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음성적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단순히 브레이크 장착을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가 있냐 없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타느냐’라는 운전자의 의식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다른 이를 배려하고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다.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체계적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 픽시 자전거의 원리를 가르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시켜야 한다. 강제적 규제보다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캠페인과 교육적 홍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이 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을 줄이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생각하기 - "자유냐 책임이냐"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우선
이용자는 스스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주행 예절을 지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사회는 규제와 교육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야 한다. 청소년도 건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자전거 주행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다. 이용자는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이 도로 위 무법자가 아닌 법과 안전을 준수하며 개성을 뽐내는 멋진 라이더로 인정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안정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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