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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청소년 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은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지면을 구성합니다. 수능에서도 경제 관련 지문이 등장하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엔 킬러 문제가 사라져 경제 지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국어에 채권·채무·보증·담보 등의 경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 지문이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생글생글은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역사·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글을 고루 담고 있습니다. 대표 콘텐츠인 커버스토리도 정치와 법률, 사회시스템상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16일 자(제876호)에선 ‘고장 난 대통령제?’라는 제목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주목했어요. 이번 수능 사회탐구 ‘정치와 법’의 5번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보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면 어떤 정치체제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이런 주제는 교과서를 보며 암기하는 방식보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한 생글생글의 글을 통해 접하면 한결 이해하기 쉽습니다.

수능에 대비하는 최선책은 ‘생글생글 읽기’라고 자부합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사회탐구가 ‘통합사회’로 바뀌며 모든 학생이 경제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평소 독서와 생글생글 구독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이어지는 지면에서 수능 국어 경제 지문과 기출문제, 사회탐구 문제, 생글생글 과월호 주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수능 출제된 채권·채무·보증 개념, 생글에 자주 등장해요
지난 13일 치뤄진 2026학년도 수능의 시험장 모습.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지난 13일 치뤄진 2026학년도 수능의 시험장 모습.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지문]

담보는 유상 계약의 맥락에서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상 계약이란 그 당사자가 서로 대가를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다. 유상 계약의 일종인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있던 하자 때문에 대금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매도인은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든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내용은 손해 배상이 원칙이지만, 만약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대금 환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

수능 국어에 경제 지문이 나오면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국어에선 4~9번 문제가 경제 관련 지문에서 출제됐습니다.

계약에선 당사자가 중요

지문과 관련한 제반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국어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렇더라도 상거래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선 이런 지문이 정말 생소할 겁니다. 평소 다양한 뉴스와 생글생글 구독으로 관심 주제의 폭을 넓혀놓으면 어떤 내용의 지문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문은 ‘법 해석’이란 서두로 시작하고 있어 법률과 관련한 주제인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론 채권·채무·보증·담보 등의 경제 개념을 지문대로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겠죠. 그보다는 보편적 상행위나 거래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거래관계에서 양자 간 법률상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잘 살펴야 합니다.

계약에는 항상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입니다. 주채무자는 끼어들 여지가 없죠. 6번 문제에서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보증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도 여전히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 문제입니다. 7번 문제에서도 보증계약과 연대보증 특약은 모두 주채권자와 보증인이 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이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은 계약과 같은 행위에 대해 성립(성사) 여부를 판단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개별적인 경제행위에 어떻게 일일이 법률이 인허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법률은 예를 들어 계약 이후 하자 등이 발견될 경우 구제를 받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담보’가 그런 구제 절차를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값어치가 일치해야 계약이 체결되긴 하지만, 계약 이전에 있었던 하자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담보물권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5의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따질 땐 ‘조건’을 잘 봐야 합니다. 예컨대, 위의 지문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음에도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불 청구가 안 됩니다. 문제8의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난 3월 실시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중 국어 지문을 보겠습니다.
[지난 학평 국어 지문]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중략)

지문에 설명이 충분치 않다면?

10번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법인은 공시 의무를 갖는다”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문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50인 미만에 1년 전매제한 증권 발행은 공모가 아닌 사모인데요, 공모인 경우 공시의무가 있고 청약 절차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만, 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청약은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 소유를 분산하고 일반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기사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사모는 사모투자조합 등에 주식 청약 기회를 제한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와 달리, 여러 경영 정보나 청약 관련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공시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지문에선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금융시장·환율 쉽게 풀이…내년 수능도 생글로 대비를
2025년 생글기자로 선발된 중고생들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경제신문을 펼쳐보고 있다. /문경덕 기자
2025년 생글기자로 선발된 중고생들이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한국경제신문을 펼쳐보고 있다. /문경덕 기자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경제와 관련한 국어 지문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문제에 등장하는 구체적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을 이해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지름길은 평소 경제를 둘러싼 뉴스나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글을 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콘텐츠 중 하나가 여러분이 매주 구독하는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입니다.

에브리싱 랠리, 펀드의 세계 등

먼저, 작년 수능 이후 생글생글 커버스토리로 다룬 콘텐츠 가운데 다시 읽어볼 만한 주제를 간추려보겠습니다.

생글생글은 지난 10월 27일 자(제916호)에서 주식·금·비트코인 등 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를 다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공통의 현상인데요, 전통적 경제이론으로는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재무학에는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이 있습니다. 위험이 큰 대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자산(주식·비트코인 등)과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안전자산(달러·금 등)을 적절하게 섞어 투자하면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에선 모든 자산의 가격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원인으로 달러 약세, 풍부한 유동성(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연관돼 있어 언제든 수능이나 모의평가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자(제890호) 생글생글에서는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펀드의 세계’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부펀드(Sovereign Fund)를 새로 조성해 ‘K-엔비디아’ 같은 성공적인 빅테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금융용어로서의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강자 사모펀드에서 국부펀드에 이르기까지 펀드와 관련한 기초 이해를 다져봤습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국어에는 자본시장의 운영 원리와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TF의 가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가격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지만, ETF의 주가는 일반 주식 종목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격차는 어떻게 보정되는지 그 원리를 지문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환율의 효과 잘 정리해야

마지막으로 수능 사회탐구의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선 균형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균형점의 이동과 같은 미시경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국제 간 교역, 경상수지에 관한 문제도 꼭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환율 문제입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환율 문제를 풀 순 없을까요? 올해 수능 ‘경제’ 17번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6 수능 사회탐구 '경제']
[커버스토리] 수능 고득점 비결, 생글생글에 답 있다
환율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화폐의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달러로 갚아야 하는 외채 부담이 줄고, 해외여행 경비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위의 17번 문제에선 A주식의 달러화 표시 가격과 원화 환산 변동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률이죠. 이 경우 달러화 표시 가격을 변동률로 바꿔 비교해보면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t+1 시점엔 원달러 환율이 내렸고(원화 가치 상승), t+2 시점엔 환율 변동이 없습니다. 환율 문제는 이렇게 환율의 등락을 확실히 표시해두고 푸는 게 좋습니다. t+1 시점엔 환율이 떨어졌으니, 갑국 국민의 미국 여행 경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③이 답입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