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아마존은 결제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 요금을 청구하기 전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간편하게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는 소비자와 FTC에게는 승리지만 아마존에는 가벼운 타격”이라고 지적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물건을 사거나 이용료를 결제하게끔 유도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나 앱의 디자인을 교묘하게 짜놓는 것을 뜻한다. 우리말로는 ‘눈속임 설계’라고 한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결제로 전환하거나, 상품 소개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 등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다. 마치 파격적 혜택을 주는 것처럼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행위도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아마존뿐 아니라 국내 쇼핑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한 곳당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다.공정위,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키로우리나라의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논란의 상술’에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최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36개 사업자에서 45건이 발견돼 업체들이 자진 시정하거나 시정 계획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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