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생글기자 코너] 반려동물을 상품 취급, 펫숍 규제 필요하다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반려동물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펫숍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향후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역에서 동물을 쇼윈도 방식으로 전시·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루시법’을 시행 중이다. 펫숍을 통한 6개월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나 구조센터를 통해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와 고양이를 매장에 전시·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생후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번식장으로 돌아가거나 불투명한 경로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어린 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처럼 소비하게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에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무선 식별 칩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식별 칩은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있어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사고파는 펫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

유한나 생글기자(신림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