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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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반려동물 복제…생명윤리 반하는 행위다
한 유튜버가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유튜버는 1년 전 죽은 자신의 반려견을 복제해 다시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고, 반려견 복제 비용은 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일부 시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생명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다”며 비판하기도 했다.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지만, 행복한 만남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성장과 노화 속도가 사람보다 6~7배나 빠르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뒤 겪는 슬픔, 상실감, 우울증 등의 정신적 증상을 일컫는 ‘펫로스(pet loss)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들에겐 보편적인 일이 됐다. 이 펫로스 증후군, 즉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복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복제시킨 반려견이 원래의 반려견과 똑같을까.모든 생물은 유전자와 환경의 산물이다. 자라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성격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제 교정연구단의 단장은 “핵을 치환한 뒤에도 수정란이 분열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DNA 서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복제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원래 동물과는 완전히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동물 복제 과정에서 희생된 다른 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있다. 한 마리의 복제견 탄생을 위해선 난자 제공과 대리 출산을 위해 최소 20마리의 개가 희생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닐까.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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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반려동물 인구 1500만…생명 존엄성 인식 가져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양서 파충류, 절지동물과 같은 희소성 있는 특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특수 반려동물을 과자 봉지나 장난감 상자에 넣어 국제택배로 부치는 불법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많은 동물이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불법 밀수는 또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이 크다. 애완용으로 수입되던 외래 생물 늑대거북은 강에 무단 방생되면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토종 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전염병 전파 가능성도 높인다. 미국 가재는 ‘가재 페스트’라 부르는 곰팡이균을 지니고 있는데, 국내 토종 가재는 이 바이러스에 치명적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일부 동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6종만 반려동물로 규정하지만, 특수 동물의 수입을 허가하고 이들도 반려동물로 인정받도록 법을 개정하면 더 많은 동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열악한 밀수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물론 선결과제도 있다. 예를 들어, 분양받는 사람이 사육사나 수의사로부터 사료나 건강관리와 관련해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무단 방생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점점 더 증가하는 세상에서 특색 있는 동물을 기르려는 개인의 욕구를 막을 순 없다. 하지만 그런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동물도 엄연히 생명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세웅 생글기자(낙생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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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커지는 반려동물 산업
초·중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 반려동물 산업에 대해 다뤘습니다. 댕댕이, 냥집사, 펫팸족, 펫티켓, 펫로스 증후군…. 반려동물 수만큼 신조어도 다양합니다. 이런 단어는 모두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새로운 수요에 따라 생겨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면에 동물권,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온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의 성공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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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아픈 반려견 위해 희생하는 '공혈견'에 관심을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30%에 이른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공혈견’ 문제다. 공혈견이란 다치거나 병든 개의 수혈에 쓰이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개를 말한다. 사람처럼 개도 헌혈을 할 수 있는데, 공혈견은 헌혈을 위해 사육하는 개라고 할 수 있다.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헌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혈견 수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공혈견 수는 약 300마리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혈견은 혈액 공급을 목적으로 키워지고, 강제로 채혈을 당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공혈견들이 낙후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혈견의 복지를 개선하고, 반려견 혈액 공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혈견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은 반려견 헌혈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만 헌혈을 하려면 반려견이 생후 2~8년이면서 체중이 25㎏ 이상 돼야 한다. 또 매달 심장사상충 등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국헌혈견협회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헌혈하는 반려견은 무상 건강검진과 사료 후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헌혈은 자신의 혈액을 기부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도와주는 숭고한 행위다. 반려견의 헌혈 역시 수혈이 필요한 다른 반려견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이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도 언젠가 다른 반려견의 피가 필요할 수도 있다. 반려견들을 위해 희생하는 공혈견에도 관심을 갖자.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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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유기견 안락사보다 보호수용 해법 찾아야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유기견도 늘고 있다. 동시에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유기견 안락사다. 유기견 안락사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유기견 안락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유기견을 보호하려면 시설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간다. 모든 유기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굳이 안락사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위생 문제도 따른다.병이 들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유기견도 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처럼 아픈 유기견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유기견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더구나 유기견이 생겨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불법 안락사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는 반드시 마취를 한 뒤 심장 정지·호흡 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취제를 쓰지 않고 근육이완제를 사용하거나 마취 없이 바로 안락사를 시키는 일도 있다.근본적으로는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영어로는 유기견을 ‘rescued dog’라고 한다. ‘버려진 개’가 아닌 ‘구조된 개’라는 의미다. 동물 복지 인식이 개선되고 유기견의 보호 수준도 높아진다면 유기견 안락사에 대한 해법도 조금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소현정 생글기자(염경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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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