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국내에서 집을 사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적용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외국인에 한해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집 살 때 허락받고, 2년은 직접 살아야

해외 자본발(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자 전례 없는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내국인의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은 해외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431건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3%, 미국인이 14%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9%, 다세대주택이 33%였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사들인 집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직접 거주는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 중 상당수가 투기 목적 거래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액 현금으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서초구 주택을 73억원에 사들인 사례도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서는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해외 자금을 조달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세제 등의 측면에서 내국인에 비해 주택 매수의 진입장벽이 낮았던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형평을 맞춘 조치”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 연 26%씩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