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생글기자 코너] 정당화할 수 없는 여성 '명예살인'
파키스탄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의 여성이 ‘명예’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명예살인’은 대부분 피해자 가족이 저지른다. 아버지, 오빠, 삼촌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이 올바른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동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들 나라의 일부 지역에선 여성이 결혼 상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족이 정한 상대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슬람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가문의 수치’라는 이유로 살해당한다.

2016년 파키스탄의 여성 인플루언서 찬딜 발로치는 SNS 활동이 문제가 되어 오빠에게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명예살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타인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류애의 시작이다.

김도경 생글기자(대원외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