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정의 등장
지난주 경상수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주에는 국제수지표의 나머지 3개 항목인 자본수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듯이 국제수지를 경제이론에서 다룰 때 금융계정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계정은 현재 통용되는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에 처음 등장한 항목이다. 바로 직전의 기준까지만 해도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후에 자본거래를 좀 더 세분화해 기록하면서 금융계정이라는 항목이 등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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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지현재 기준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자산만을 포함한다. 무상자본 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이나 증여 등을 말한다. 만약 자국의 거주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 수입으로 기록된다. 자국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는 지급으로 기록된다. 비생산·비금융자산은 상표권, 영업권, 판매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권을 매매하는 경우다. 이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계약을 했다면 서비스수지에 해당하지만, 재산권 자체를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킨 경우에는 자본수지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경상거래나 금융계정에 기록되는 거래에 비해 많지 않다. 기록되는 전체 거래 금액은 매우 작은 편이다. 금융계정의 의미자금의 해외 이동 중 자본수지 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 투자나 금융거래 등 대부분의 대외 자금거래는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에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다음으로 국제수지표에 세 번째에 기록되는 항목이다. 민간의 대외 자금 이동뿐 아니라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 모든 자국 거주자의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변동이 있을 때 기록한다. 금융계정은 다시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분한다. 금융계정의 항목금융계정의 첫 번째 항목은 직접투자다. 직접투자는 자국 거주 투자가가 해외의 투자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출이나 차입 등 채무 거래를 말한다. 두 번째 항목인 증권투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주식 및 채권 거래다.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파생금융상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일어나는 파생상품 거래다. 기타 투자는 앞서 설명한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과 이어서 설명할 준비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대외금융거래를 의미한다.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다거나 외상으로 무역을 하는 무역신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계정의 마지막 항목은 준비자산이다. 준비자산은 중앙은행과 같은 통화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외화표시 대외자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나 금이 대표적 준비자산이다. 준비자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외화보유액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두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외화보유액은 환율변동 등을 반영한 현시점에서의 실질적인 보유 금액이다. 하지만 국제수지표의 준비자산은 외화보유액의 증감 중에서 거래적 요인만 반영하고 있을 뿐이고, 환율변화 등으로 변동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차 및 누락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표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는 네 번째 항목이다. 국제수지표는 모든 대외 거래를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기록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발생한 모든 대외 거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틀리게 기록되거나 누락된 항목이 나올 수도 있어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수지표의 마지막 항목에 오차 및 누락을 두어 이러한 불일치를 상쇄시킨다. 오차 및 누락이 너무 크면 국제수지표의 신뢰가 낮아지겠지만, 오차 및 누락이 없는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려다 보면 작성 비용이 너무 클 수도 있으므로 크지 않은 수준의 오차 및 누락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
김형진 중앙대 강사
현재 기준 국제수지표의 자본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자본 이전과 비생산, 비금융자산만을 포함한다. 무상자본 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속이나 증여 등을 말한다. 만약 자국의 거주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 수입으로 기록된다. 자국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자국의 국제수지표에는 지급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