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는 달리는 차 옆에 붙어 과속을 막는 경찰차에서 유래한 용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날보다 5%,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넘게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5분간 중단한다. 선물시장의 급변동이 전체 증시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매매가 폭주하면 선물가격이 요동치고, 이게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이드카가 ‘경계경보’ 격이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 발령하는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전기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두꺼비집에서 따온 말이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8%, 15%, 20% 하락할 때 세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우선 지수가 8% 이상 하락하면 한국거래소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모든 주식 매매를 20분간 중단시킨다. 투자자들이 잠시 숨 돌릴 틈을 갖고 이성을 되찾으라는 취지다. 그래도 충격이 가라앉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지수가 15% 이상 떨어지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를 걸어 매매를 다시 20분 정지한다. 만약 20% 이상 무너지면 3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그날 거래를 종료해버린다. 두 제도는 1987년 ‘블랙 먼데이’를 경험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효과가 입증되면서 여러 나라로 확산했고, 국내에도 1998~200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서킷브레이커 걸리면 모든 주식 거래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