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고, 9월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종 법률의 교권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도 개정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부모 입장에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 후반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일부 극성 학부모로 인한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학생의 팔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 몸을 잡고 가볍게 흔드는 것, 자고 있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 깨우는 것 등은 정당한 학생지도로 인정한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한편 교직원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고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교권은 지켜져야 한다. 더 이상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서이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