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이후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존엄사가 국내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가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거나 통증이 극심한 경우 존엄사를 택하는데, 그것도 존엄사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2021년 서울대 윤영호 교수팀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락사, 조력사에 대한 찬성 비율이 73.6%에 달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간이 출생을 스스로 선택할 순 없지만,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죽음에 직면한 임종 말기의 사람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불치병, 난치병 등으로 건강이 호전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다.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존엄사를 택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존엄사가 생명윤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유지 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존엄사를 선택하는 자기결정권과 삶의 가치관은 보장받아야 한다.
경제적 곤궁 등 현실의 고통이 두려워 존엄사를 우회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사회적 돌봄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이후 존엄사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