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교복 대신 일상복을 착용하려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일반 직장도 정장 차림이 아닌 자율 복장으로 바뀌듯, 학생들의 사복 착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학교에도 국가의 법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학교 규칙이다. 학교 규칙은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가 참여해 만든다. 이를 기준으로 등교 시간 조정부터 교복 착용 여부까지 여러 사항이 결정된다.학교 규칙도 법률처럼 시대에 맞춰 변화한다. 야간자율학습을 강제 사항으로 정했던 학교 규칙이 선택사항으로 바뀐 게 대표적 예다. 지금 또 다른 학교 규칙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바로 교복 착용에 대한 규칙이다.
대부분의 학교 규칙은 등교 때 학생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현실에선 교복 대신 체육복이나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을 흔히 볼 수 있다. 특정 학교만 그런 게 아니다. 전국적으로 교복보다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 사회의 문화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학생들이 교복 대신 일상복을 착용하려는 것도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다. 일반 직장도 정장 차림이 아닌 자율 복장으로 바뀌듯, 학생들의 사복 착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현상이다.
교복제를 폐지하고 사복 착용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1983년이 마지막이다. 사복 착용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 학교 규칙을 새롭게 바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복제를 폐지하고 사복 착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규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춘 학교 규칙만이 실효성 있는 진정한 규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정 생글기자(마석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