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함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야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다
이성민 생글기자(관저고 1학년)
이성민 생글기자(관저고 1학년)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과 기본권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7년에 제정됐다.

최근 지체장애인인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그냥 나와야 했던 사연이 알려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콘서트장이나 영화관, 뮤지컬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휠체어석은 좌석 맨 뒷줄 끝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석 티켓 판매 지침’이 있다. 장애인석 티켓을 다른 좌석 티켓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판매할 것, 장애인석의 위치·시야·가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모든 공연장과 티켓 배급업체 등은 직원에게 장애인석 안내 방법을 교육할 것 등을 규율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함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