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함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야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다
![이성민 생글기자(관저고 1학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5973418.1.jpg)
최근 지체장애인인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그냥 나와야 했던 사연이 알려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콘서트장이나 영화관, 뮤지컬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지체장애인을 비롯한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휠체어석은 좌석 맨 뒷줄 끝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석 티켓 판매 지침’이 있다. 장애인석 티켓을 다른 좌석 티켓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판매할 것, 장애인석의 위치·시야·가격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모든 공연장과 티켓 배급업체 등은 직원에게 장애인석 안내 방법을 교육할 것 등을 규율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시설과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률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이 불편함과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