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등의 약관동의서를 꼼꼼히 살피고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를 모르는 링크나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용자의 연락은 받지 않는 게 좋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놓고 있다. 컴퓨터로 하던 게임을 이젠 스마트폰으로 한다. 근접무선통신(NFC) 기능 덕택에 실물 카드 없이도 교통카드로 버스나 전철을 탈 수 있게 된 지 오래다.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은 물론, 일반 가게에서 계좌이체로 결제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스마트폰은 일상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게 개인정보 유출이다. 많은 앱을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로 인해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오픈채팅이란 가상공간에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순한 목적에 활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관 사칭 피싱 범죄 발생이 2016년 3384건에서 2020년 7844건으로 4년 새 4460건(132%) 증가했다고 한다.
문제는 편리성만 따지는 습관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것, 수많은 앱을 사용할 때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남발하는 것 등이 이용자를 스스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바일 범죄는 대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행해지기 때문에 처벌과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앱 등의 약관동의서를 꼼꼼히 살피고 동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를 모르는 링크나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용자의 연락은 받지 않는 게 좋다.
양채림 생글기자 (동구마케팅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