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세상] 주요 궁궐 등 외국인 청소년 무료 관람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외국인은 경복궁, 덕수궁 등 주요 궁궐을 방문할 때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존 규정은 내국인은 만 24세까지 무료인 반면 외국인은 만 7∼18세 아동·청소년도 관람료를 내야 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 29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