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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아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영 : 나는 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했어.
나영 : 그렇구나. 난 ○○ 기업의 주식을 샀어.
(1) 가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
(2)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만기가 있다.
(3)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4) 가영보다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의 안전성이 높다.
(5) 가영, 나영이 선택한 금융상품 모두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해설] 정기예금은 예금주가 일정한 저축 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환급받지 않는 기한부 예금으로 증서 또는 통장이 발행된다. 정기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가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은 정기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금융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이 높다. 은행의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주식은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③

[문제2] 밑줄 친 ㉠에 따라 보호받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을 보호하고 있다.
(1) 은행의 정기예금
(2) 은행의 외화예금
(3) 보험회사의 퇴직보험
(4)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
(5) 새마을금고의 정기적금

[해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과 적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퇴직보험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판매하는 예금과 적금 등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이다. 정답 ⑤

[문제3]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건, 2011년 한국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사건 당시 공통으로 발생한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알맞은 것은?

(1) 뱅크런
(2) 10% 룰
(3) 체리피커
(4) 리쇼어링
(5) 아비트리지

[해설] 뱅크런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다. 은행이 부실해질 것을 두려워한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간다(run)는 데서 유래했다. 뱅크런이 발생해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금융기관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전이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파산도 투자 손실 소식과 고객들의 뱅크런 사태가 겹쳐 일어났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