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준강간치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다만 행위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의 의도와 동기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생글기자 코너] '인하대 추락사' 사건…미필적 고의 살인도 살인이다
이른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인하대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이 대학에 다니는 20대 남성 A씨가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씨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20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차를 그대로 몰고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을 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몰고 가는 경우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사례로는 1980년 발생한 주영형 유괴 살인 사건이 있다. 피의자 주영형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아파트에 결박해두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인하대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두고 도주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준강간치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다만 행위자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범인의 의도와 동기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신서영 생글기자 (용인외대부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