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4월 25일은 제59회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은 1964년 5월 1일 처음 생겼습니다. 한 해 전인 1963년 7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Through Law Conference)’가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를 건설하고,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해 법의 날을 제정한다.” 2003년부터 기념일이 지금처럼 4월 25일로 바뀌었고, 기념식도 정부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해왔답니다. 4월 25일은 1895년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입니다.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안녕을 살피듯, 법의 날에 법의 안녕을 새삼 묻게 됩니다. 법은 안녕하십니까? “법이 많으면 범죄도 잦으므로 좋은 국가는 가능한 법을 적게 만드는 나라”라고 가르친 노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요.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2만 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이란 무엇인지, 법다운 법은 어떤 법인지를 알아봅시다.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