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주총 데이

재벌가를 배경으로 한 ‘막장 드라마’에는 주주총회를 놓고 등장인물들이 기싸움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를 뜻한다. 드라마만 보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곳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임원의 임명과 면직, 정관 변경, 인수합병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룬다. 회사 주식을 한 주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여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뉜다. 임시 주주총회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분 3% 이상을 확보한 주주들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액이라도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주총회에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은 ‘경제 공부’가 된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면 위임장을 써서 보낼 수도 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주가 500만 명을 넘어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아진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자. 지난 16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회사 주주총회에는 16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현안에 대한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주주들은 “주가를 높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경영진은 진땀을 빼는 모습도 주주총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특정일 집중되면 주주권리 행사 제약”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안건이 통과되는 기준선에 따라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분류한다. 대부분 안건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통과된다. 임원 해임, 정관 변경, 인수합병 등 민감한 사안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결의사항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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