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라잡이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17) 착오송금 구제받으려면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실제로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는 않다.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액이어서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27만 건(신청된 반환청구 51만4000여 건)으로 미반환율(53%)이 절반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2021년 7월 제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신청 가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송금인 대신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전 은행권뿐 아니라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앱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도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 소송할 때보다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일부 관련 비용(반환안내, 지급명령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잔여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 예방이 최선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송금 절차가 단순해지면서 늘어난 착오송금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등록해 사용하는 것도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도 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게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송금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착오송금은 물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내가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와 반대로 누군가 내게 착오송금을 해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수취인은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만약,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도 돈을 사용한다면 법상 횡령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마련됐지만, 착오송금은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평소에 소액이라도 송금 전 상대방의 이름, 송금금액, 은행,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한 뒤 보내는 습관을 가지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NIE 포인트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① 착오송금으로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반환청구 시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 또한,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일까.

②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③ 편리함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더 쉽게 쓰도록 개발해야 할까, 착오송금 등 잘못된 사용을 막기 위해 앱 조작을 까다롭게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