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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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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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디지털 전환 대세…올 상반기 은행 점포 90곳 문닫아
올 상반기에만 국내 은행 점포 9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폐쇄되는 점포 수가 50곳 안팎에 불과했던 2~3년 전에 비하면 점포 감소세가 가파르다. 4대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에도 최소 130개 점포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 은행의 ‘몸집 줄이기’는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6405개에서 올 상반기 6326개로 6개월간 79곳 줄었다. 기업·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11개 점포가 신설됐지만 통폐합된 점포가 90곳으로 훨씬 많았다. 이틀에 한 곳꼴로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셈이다.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영업권이 겹치는 점포 간 효율화 등으로 점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폐쇄된 점포의 77%(61곳)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에 몰려 있었다. 점포 축소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올 3월 기준 17개 은행의 직원 수는 11만5022명으로 1년 전보다 2423명(2.1%) 줄었다. 전년에는 오히려 소폭(279명) 증가했던 데서 급격하게 마이너스 전환했다.은행 점포 감소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팔라졌다. 지난해 304곳이 줄었다. 2018년 23곳, 2019년에 57곳이 없어진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발달로 이전에도 내점 고객이 매년 7~8% 줄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추세가 더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한 ‘무점포’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에 맞서 점포 관리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빈난새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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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수익 보장' 약정은 불법…투자자문 가입 신중해야
'5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상'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투자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해 준다는 의미에서 주식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고 한다.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1306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한다.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해 사업자와 전화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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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연령·재산 등 부적절하면 금융상품 가입 제한돼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저축, 주식,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가입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기존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법령에 포함돼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통합한 법률이며, 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금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금소법상 주요 개념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모든 금융상품·서비스에 금소법 적용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을 일부 종류에서 거의 모든 종류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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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길어진 수명…노후 대비하려면 '연금' 겹겹이 쌓으세요
최근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관리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노후에 감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연금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필요성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 2019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통계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83.3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장 퇴직 연령이 만 60세임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 약 20년간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연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노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의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보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3층 연금체계 중 1층은 정부가 운영하며 소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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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후변화 위기, 녹색금융으로 헤쳐나가요
2020년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여행 등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중단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는 것을 경제 용어로 '블랙스완(black swan)'이라고 표현한다. 오늘은 블랙스완의 개념과 이와 비슷한 경제 용어로 최근 등장한 그린스완(green swan)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금융에 대해 배워보자. 예상치 못한 이례적 사건 ‘블랙스완’‘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미국 뉴욕대 교수인 나심 탈레브가 그의 저서(2007년)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발견된 적 없는 검은 백조가 호수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와 같이 경제 영역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탈레브 교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년 미국의 초대형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들이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건)를 예측하면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명해졌는데, 이후 미국의 9·11테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에도 ‘블랙스완’이 사용되고 있다.한편 ‘블랙스완’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반복되는 위기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화이트스완(white swan)’이 있다. 최근에는 ‘그린스완(green swa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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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텔러·애널리스트·보험계리사…금융 관련 직업 2373개
우리는 신문 방송 등에서 금융회사, 금융상품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누군가 '금융의 정의'에 대해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다. '금융(金融)'이란 한자 그대로를 풀이해보면 '금전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금융수요자)과 돈에 여유가 있어 빌려줄 수 있는 사람(금융공급자) 간 돈의 흐름을 말한다. 다만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융수요자와 금융공급자가 서로 직접 만나거나 정보를 교환하기란 어렵다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등장했고, 금융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금융회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회사의 종류와 기능여러 금융회사 중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은행’은 돈을 저축하는 예금업무(수신)와 돈을 빌리는 대출(여신) 이외에도 외국환업무(환전, 해외송금)와 보험, 펀드 같은 금융상품 판매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세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며 중요한 물건을 보관해주는 대여금고 역할도 하고 있다.‘증권회사’는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개인 또는 기관이 사고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회사’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로부터 자금(보험료)을 모아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약속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물건값을 대신 지급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보통 한 달 뒤 카드 결제일) 물건 구입자로부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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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