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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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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메신저피싱'이라고 부르며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융사기의 종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사기의 개념과 종류금융사기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금융사기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장 성행하는 것이 피싱(phishing)인데, 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물고기 잡는 것처럼 낚아채다’는 의미다.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꾸준히 금융사기 수법을 경고하지만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족, 지인 등 아는 사람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1%나 증가했고 범죄 수법도 고도화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금융사기를 알고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사기 범죄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다.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큐싱, 파밍’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