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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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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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은행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금은 보호
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순간에 은행(bank)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뛰어온(run)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글자 그대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른다.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자들이 단기간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뜻한다.뱅크런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고, 영업구조상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에 휘말리면 파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대출)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예대마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보통 대출기간이 예금기간보다 긴 데다, 예금자가 희망 시 은행은 예금을 당장 내줘야 하지만 대출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중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예금과 대출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은행은 예금 중 일부(법에서 정한 지급준비율로 현재는 7%)를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 내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해 일상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하지만, 고객 모두가 일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일시 회수할 수 없어 우량 은행도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들뱅크런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은행 거래자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공황 발생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각국 정부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