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아이디 불법거래를 통한 검색어 조작, 도박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10만원에 아이디 사요”▶아이디 불법거래를 통한 검색어 조작, 도박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요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심심찮게 나도는 글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의 아이디(계정)를 개당 10만원에 산다는 내용이다. 구매자가 아이디를 한 달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가입 시점이 오래될수록 ‘조작 의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가격을 더 쳐준다. 20만~30만원에도 거래된다.
이렇게 거래된 아이디는 대부분 마케팅 대행사가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플레이스에서 장신구를 판매하는 A씨는 “최근 한 대행사가 ‘아이디는 얼마든지 준비돼 있다’며 가짜 리뷰를 이용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더라”고 말했다.
마케팅 대행사 사이에선 아이디가 곧 자산으로 통한다. 품귀 현상이 심해져 업체끼리 아이디를 교환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아이디를 많이 확보할수록 가짜 리뷰를 대거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뷰 양산 능력을 앞세운 제안서를 복수의 판매자에게 뿌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포털과 SNS 등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12만1714건에 달했다. 이 중 41.6%(5만619건)가 아이디 불법 거래였다. 2016년(2841건)과 2017년(89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된 아이디의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과 카페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 불법 도박 등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 가짜 리뷰 양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산된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지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