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청소년 범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생글기자 코너] 미성년자 범죄를 관대히 다뤄야만 할까?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 및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에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영상을 촬영하고 구매하고 시청한 가해자 역시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유포된 영상을 본 가해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

지난 4월에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차량을 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시민을 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사건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은 누구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계조치나 사회봉사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냐는 것이다.

불우한 가정환경, 무책임한 주변 어른, 경직된 사회 분위기, 빈약한 미성년자 보호 제도 등이 청소년 범죄자를 증가시키기에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흔히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과 폭력, 강도, 살인, 성범죄 등의 중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연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 없이 돌려보내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범죄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당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낼 수는 없지만 청소년 범죄를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벼이 여기고 넘겨서는 안 된다. 청소년이 믿고 기대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그 중심에 청소년들이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가 돼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조아라 생글기자(경민비즈니스고 2년) alba31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