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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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잔혹 범죄·청소년 범죄 처벌 엄중해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살해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달 있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여론은 들끓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죽인 잔인한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낮춰줬기 때문이다.살인범이라고 해서 모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이 용서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 14~18세 청소년 범죄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면해 주는 사례가 많다. 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겠지만 소년범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 즉 재범률을 보면 과연 교화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찰청 조사 결과 2018~2020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33%였다. 소년범 세 명 중 한 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다.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만 절반이 넘었다.미국에서는 연쇄살인 등 중범죄자에 대해 수백 년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사법 체계가 다르다. 미국은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 우리나라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더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닐까.이건희 생글기자(조암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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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미성년자 범죄를 관대히 다뤄야만 할까?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 및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에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고 영상을 촬영하고 구매하고 시청한 가해자 역시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첫 사례이기도 하다. 유포된 영상을 본 가해자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지난 4월에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차량을 탈취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시민을 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 사건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은 누구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훈계조치나 사회봉사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이냐는 것이다.불우한 가정환경, 무책임한 주변 어른, 경직된 사회 분위기, 빈약한 미성년자 보호 제도 등이 청소년 범죄자를 증가시키기에 가혹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흔히 비행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과 폭력, 강도, 살인, 성범죄 등의 중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연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다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