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수요자는 공급자의
이익 추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해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독점 기업과 독과점 기업의 폭리는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공정 행위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의 ‘마스크 가격 인상’은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을까? 수급 상태가 다소 나아졌지만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한때 마스크 사재기 현상까지 생기면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3법’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했다.이익 추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해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스크는 생산자와 유통회사가 많고 그 가격을 일부에서 인상시킨다 하여 그것을 폭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공급 비용과 유통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가격을 규제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해야 하는가. 결국 공급자가 생산에 뛰어들려 하는 움직임이 줄어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같은 규제는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구매해야 그 마스크의 순기능이 작동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사재기를 발생시켜 비싼 값에 되파는 지하경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규제정책이 나온 이후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끊고 아들의 유통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몰아주었고 그 유통업체는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12~15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소련 경제가 무너지며 동유럽 국가들도 함께 무너졌다. 이에 정부는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규제했다. 하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결정했기 때문에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비중이 크게 늘며 새벽부터 상점에서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가격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 암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코네티컷주의 ‘이상기후로 인한 응급 시, 소비재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도 비양심적으로 과도한(unconscionably excessive)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법안에 대해 시카고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 중 77%가 반대했다. 정부의 개입이 시장 자율보다 훨씬 부작용이 크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공급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수요자는 공급자의 이익 추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해해 자유시장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성준 생글기자(경북고 2년) alex0225@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