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은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저장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왔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힘입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제 특정한 질병의 유행 가능성을 보건당국이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은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저장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까지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문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는 서비스임이 분명하지만 사용자들은 자신이 올린 수많은 개인정보로 인해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개인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나 조직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기업이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생성하거나 공개한 정보인 경우에도 이런 정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악용되는 것은 해당 기술의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의 순기능보다 개인의 ‘정보인권’을 강조한 것이다.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간기업의 목소리가 크겠지만 개인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주고, 빅데이터의 혜택을 공유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기업과 개인 모두 더욱 균형있게 빅데이터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재환 생글기자(경희고 2년) ktkk224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