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문화교육전문기관이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문화교육전문기관이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생글기자 코너] 어려운 법에 쉽게 다가가게 하는 '법문화교육센터'](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1.17711133.1.jpg)
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국내 최고 수준의 법문화교육전문기관이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회 계층들을 대상으로는 쉽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법문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교육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모의재판을 통한 법문화체험이 있다. 한 사건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등 역할을 나누어 재판을 한다. 학생들은 어려운 법조인의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의 인식에 도움이 되며 언어전달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이 가정형성기 초기에 대한민국에서 겪을 어려움들을 줄이기 위하여 4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사회통합과정’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이민 초기에 겪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인 국적 취득 및 개명 절차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결혼 및 상속법’은 가족 간 인권존중 및 침해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가족생활과 상속문제를 교육한다. ‘경제생활과정’에서는 근로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근로 및 소비생활, 임대차, 신용카드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준법생활과정’에서는 교통법질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을 교육한다.
최인호 생글기자(성의고 2년) goldcalf09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