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마련한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에 다녀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들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해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교육은 4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이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심리실 견학, 모의조정 체험 등의 교육을 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로 뉴스를 보도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해 배웠고,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배웠다.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구성요건은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있다. 그 밖의 인격권 침해에는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더 간편한 방법은 조정·중재 절차이다.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조정·중재를 해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대해 배우고 모의 시정권고 실습을 했다. 시정권고위원회에서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실에서 모의조정 체험을 했다. 모의조정을 함으로써 실제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언론중재스쿨로 인해 알게 된 것도 많고, 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언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이 교육을 추천한다. 또,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고은서 생글기자(효자중 2년) dike0503@naver.com
첫 번째 시간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미디어로 뉴스를 보도해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해 배웠고, 언론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 배웠다.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에 관한 사실을 공표하여 그 사람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인데 구성요건은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 있다. 그 밖의 인격권 침해에는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이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직접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더 간편한 방법은 조정·중재 절차이다.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약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조정·중재를 해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대해 배우고 모의 시정권고 실습을 했다. 시정권고위원회에서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개인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한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실에서 모의조정 체험을 했다. 모의조정을 함으로써 실제 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됐다.
이번 언론중재스쿨로 인해 알게 된 것도 많고, 나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언론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이 교육을 추천한다. 또,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고은서 생글기자(효자중 2년) dike05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