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
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와 전립선암 치료에 활용되는 다빈치 로봇수술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전체 치매환자(69만 명) 가운데 중증 치매환자(24만 명)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지난 10월부터 5%로 인하됐다(기존은 6세 미만 10%, 6세 이상 20%). 특진 없애고 특실도 건보 혜택
국민 부담이 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특실료(1~3인실) △특진비(선택진료) △간병비도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폐지된다. 환자가 3대 비급여에 쓴 돈만 5조8000억원 이상(2015년 기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지금까지는 특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중증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1인실에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반 병실(20%)에 비해 높은 최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특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환자가 특진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대신 고난도 시술이나 중환자실 등에 대해 수가(酬價·보수로 주는 대가)를 인상해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된다. 하루 평균 7만~8만원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합서비스 병상을 2만3000개에서 2022년 10만 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5년간 30조원 추가 재원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1.9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NIE 포인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도 생각해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
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와 전립선암 치료에 활용되는 다빈치 로봇수술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전체 치매환자(69만 명) 가운데 중증 치매환자(24만 명)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지난 10월부터 5%로 인하됐다(기존은 6세 미만 10%, 6세 이상 20%). 특진 없애고 특실도 건보 혜택
국민 부담이 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특실료(1~3인실) △특진비(선택진료) △간병비도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폐지된다. 환자가 3대 비급여에 쓴 돈만 5조8000억원 이상(2015년 기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지금까지는 특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중증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1인실에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반 병실(20%)에 비해 높은 최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특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환자가 특진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대신 고난도 시술이나 중환자실 등에 대해 수가(酬價·보수로 주는 대가)를 인상해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된다. 하루 평균 7만~8만원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합서비스 병상을 2만3000개에서 2022년 10만 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5년간 30조원 추가 재원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1.9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NIE 포인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도 생각해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